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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전액 지원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4일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예방 검사비 지원을 위해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복음내과의원, 영광안과의원 등 관내 4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백내장 등 합병증 발생빈도가 높아 사전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면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합병증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소변검사, 신체계측, 안과검사 등으로 검사비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된다. 영광군은 30세 이상 보건기관 만성질환 등록관리 대상자 중 고혈압‧당뇨환자 100여 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사전 검사 무료쿠폰을 배부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협약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무료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예방검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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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국가 폐암 검진 실시영광군(김준성)은 국민사망원인 1위인 국가 5대 암과 함께 폐암검진이 2019년 8월부터 추가로 국가 암 검진 병원에서 실시됨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국가암 조기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이어 폐암이 추가됐고 폐암검사는 만 54세~74세 남녀 중 30갑년(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검진을 실시하며 검사방법은 저선량 흉부 CT 촬영 방식이다. 이번에 추가된 폐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폐암검진 통보를 받은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면 된다. 영광군 폐암 검진기관은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2곳이다. 올해 검진대상자는 2020년 12월말까지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의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보건소 금연상담실을 연계해 금연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면 90%이상 완치가 가능하므로 조기검진이 중요하다.”며 “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국가 암 조기 검진을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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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10째아 다둥이 가정 잇따른 탄생에 군민들 축하초저출산 시대에 아이 울음소리를 좀처럼 듣기 어려운 요즘 전남 영광군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열 번째 아이를 낳은 다둥이 가정의 잇따른 탄생으로 군이 온통 축제 분위기이다. 영광군은 이 가정에 양육비 3,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7월 5일 영광종합병원 분만센터에서 영광군 군서면 임혜선씨가 몸무게 3.04kg의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다. 아버지 오기채씨와 어머니 임씨 사이에 열 번째 자녀로 태어난 아이는 군민들의 축하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부부는 “힘든 부분도 많지만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주는 기쁨과 행복에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자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5일에 출산가정을 방문한 김준성 영광군수와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한상훈 군서면장은 “영광의 꿈이고 우리의 희망인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공부하고 영광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전국 최고의 금액인 신생아양육비 3,500만원과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비 30만원,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및 12개월 이전까지 매월 20만원의 양육수당10만원의 아동수당과 각종 예방접종교육,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와 홍보물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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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만12세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실시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만12세 여성청소년(2006~2007년 출생자)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병원체 중 하나로 지속감염 시 자궁경부암 등과 생식기 사마귀, 재발성 호흡기 유두종증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6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2006년생은 올해 12월 31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접종일로부터 24개월까지 2차 접종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 및 가까운 관내 위탁의료기관인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엔젤소아청소년과의원, 복음내과의원, 김기영내과의원, 영광고운의원, 권원석마취통증의학과의원, 서울여성의원, 심재영의원에서 접종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학기 중 시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안전한 접종을 하기 바라며 보호자와 동행해 접종하기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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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소방활동 사진전 개최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24일부터 26일까지 영광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소방가족 및 군민과 함께하는 소방활동 사진작품 전시회 행사를 개최한다. 24일 개막 전시회는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장세일 전라남도의원, 영광대교회 영광유치원119소년단, 영광읍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 내외빈 60여명이 참석했다. 전시회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널리 홍보 및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민안전을 실현하고자 도 내 소방관서중 최초로 열리는 사진 전시회다. 소방관계자는 전시된 30여점의 작품은 사회복무요원 장민호 외 사진작가들이 직접 강원도 산불현장을 담은 사진과 소방공무원들이 지난해부터 현장활동 및 교육사진 작품을 모아 전시했다. 한편 안전의식홍보를 위해 영광종합병원 등에도 전시될 예정이명 추후 영광소방서에 전시해 놓을 계획이다. 박상래 서장은 “소방 활동 사진전을 통해 직원 개개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영광군민의 안전지킴이로서 봉사하는 소방 활동상을 널리 알려 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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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홀수년도 출생자 국가암 검진 적극 유도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국민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암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해당년도에 국가 5대암 검진을 받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자이며 암 종별 대상자는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여성 ▲유방암 만40세 이상 여성 ▲위암 만40세 이상 남녀 ▲대장암 만50세 이상 남녀 ▲간암 고위험군은 만40세 이상 남녀이다. 특히, 다가오는 7월부터는 국가 5대암 검진이 폐암을 추가하여 6대 암으로 확대 추진된다. 만 54세 ~ 74세 남녀 중 30년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사를 실시한다. 암 검진은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관내 의료기관 5개소(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복음내과, 박석채내과, 서울여성의원)와 사전 상담 후 방문해야 하며 국가 암검진 결과 암으로 확진 될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는 의료비지원 기준에 의거 법정본인부담금 중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수급자는 최대 220만원을 최고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므로 정기검진이 중요하다”며 “국가 암 검진 기간을 놓치고 개별검진 등으로 암이 발생되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히면서 해당년도 검진 대상자 들은 반드시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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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공립요양병원 운영권 놓고 '호연-거명' 재격돌공립요양병원 종신 운영권을 종합병원에 주었다고 주장 하고 있는 기독병원측의 광고에 대해 호연재단이 반박 성명서를 냈다. 호연재단은 지난 19일 조용호 이사장 명의로 ‘영광기*병원 설립자 정기*씨 허위주장(광고)에 대한 호연재단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서는 기독병원측이 제기한 4개의 항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첫 번째는 ‘공립요양병원은 영광종합병원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라는 정기*씨의 주장에 ‘호연재단은 위·수탁운영자일 뿐 소유는 영광군이며 개원부터 현재까지 총 37차례의 공립요양병원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운영과 회계감사를 심의 받았으며 정당한 근거로 위·수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영광종합병원의 ‘공립요양병원’ 종신운영의 피해자는 바로 군민입니다.‘는 주장에 대해 2004년 최초 위수탁계약 이후 2009년, 2014년에 두 번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5월 이후에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는 매 2년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에 의해 진행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영광군이 위·수탁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 하는 만큼 종신계약이 아니다 고 설명했다. 또한 군민에게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1주기 인증 획득, 입원 환자 수 대비 의사 1등급, 간호 1등급, 신경과·내과·가정의학과·한방과 전문의를 배치 했고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병비 무료 혜택을 주고 있어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세 번째는 ’혈세 수 백억원의 특혜, 공립요양병원 종신운영권까지“라는 것에 대해 김준성 군수 취임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공립요양병원에 2,599백만원, 분만산부인과 784백만원 총 33억 8천 3백만원으로 혈세 수백억원에 미치지 못하며 이중 25억원의 보조금은 건축자산에 투자된 금액이고 이 건축자산은 위탁운영자가 바뀐다고 해도 재단 소유가 아닌 영광군민의 자산이라고 설명 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재산을 담보로 정치적 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요양병원 재계약 건은 새로이 개정된 치매관리법과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하면 될 일이라며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의거, 정당한 행정집행을 정치적 거래라고 치부해버리는 논리는 해괴망측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영광기*병원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무슨 이야기인지 해석이 불가능 하다며 호연재단이 상관 할 바가 아니라고 절하 했다. 다음은 호연재단이 발표한 반박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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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뺑소니 운전 발생 4중 추돌 사고오늘 오후 5시경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던 보행자 한명을 치이고 주행중이던 택시를 포함해 차량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보행자는 현재 영광종합병원으로 이송해 치료중입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뺑소니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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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병, 허위사실 유포 언론에 반격 나서영광종합병원이 지역언론의 허위사실 보도를 개탄하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신문사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혐의에 의한 형사고소뿐 아니라 정정 반론보도 및 손해 배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종합병원측은 지난 25일 ‘영광 관내 특정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를 개탄하며’ 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입장 문을 조용호 이사장 명의로 발표 했다. 입장문에서는 근래 호연재 단을 둘러싼 관내 특정 몇몇 언론사들의 가짜뉴스처럼 날조되고 가공된 한 개인의 주장에 근거해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채 본 재단과 정장오 전 이사장의 명예를 더럽히는 보도는 지양 되어야 한다고 명시 하며 재단 차원에서 자문변호사를 통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및 업무방해 등 혐의에 의한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청 구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강력 대응 방침을 표명 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언론사 외에도, 영광 관내 주재 하고 있는 3-4개 신문사들도 “300억”, “검은거래”, “불법선거자금 지원”등의 비슷한 내용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기사를 낸 사실에 함께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더하기도 했다. 입장문의 마지막은 '지역민 여러분, 얼마 전 주사를 놔줬던 병원 직원이 간호사가 맞나요? 혹시 병원 입원 중, 옆 병상 환자와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병실이 좁아 불편 하여 고생하지 않으셨나요? 저희는 正道를 걷겠습니다. 정도를 걷는 저희를 시기 질투하는 세력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시도에 대하여는 담대하고 엄정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라며 지역민을 향해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에 관해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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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언론 갑질에 적극 대응 해야오는 5월 영광군과 영광종 합병원의 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 계약이 만료 될 예정 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업체 선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간지가 이를 보도 하는데 있어 근거 없는 사실까지 더해 그파장이 일파만파 커져만 가고 있다.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 하였고 이 내용에 대해 영광 군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보건소에서 공개입찰로 진행할 계획 이라며 영광군의 입장을 첨부 하였지만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해당 신문사가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설사 영광군이 수의계약으로 영광종합병원에 위탁권을 주더라도 법적 으로 하자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시행 된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신설된 16조 3(공립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④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 원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 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고 공립요양병원 신축 당시 영광종합병원측이 당시 테니스장으로 활용 되었던 부지(2018년 공시지가 6억여원 상당)를 제공 하였기 때문이다. 기독병원측의 입장을 빌어 이야기 했지만 검은 뒷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제시 되지 못했다. 정장오 영광종합병원 전 이사장이 선거자금을 뒷돈으로 제공한 것이 맞다면 선관위에 먼저 신고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영광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기독 병원 또는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을 통해서도 이러한 거래에 대한 고발이나 조사 요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현재 영광군에서는 지역 언론사로부터 심각한 언론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공무원 들의 이야기가 지난 공무원 노동조합의 성명에서도 발표 되었다. 근거도 없고 취재도 없이 군민을 우롱하는 언론에 대해 영광군에서는 강력한 대응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