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7.27 (토)

  • 흐림속초27.1℃
  • 흐림26.5℃
  • 구름많음철원26.0℃
  • 구름많음동두천26.8℃
  • 흐림파주26.7℃
  • 흐림대관령23.7℃
  • 흐림춘천27.0℃
  • 흐림백령도26.0℃
  • 흐림북강릉27.6℃
  • 흐림강릉28.4℃
  • 흐림동해26.3℃
  • 구름많음서울27.9℃
  • 흐림인천29.2℃
  • 구름많음원주27.4℃
  • 구름많음울릉도28.3℃
  • 구름많음수원27.3℃
  • 구름많음영월24.9℃
  • 구름많음충주25.8℃
  • 흐림서산28.7℃
  • 흐림울진28.0℃
  • 구름많음청주29.1℃
  • 구름많음대전27.3℃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안동27.0℃
  • 구름많음상주26.2℃
  • 구름많음포항30.3℃
  • 구름많음군산28.2℃
  • 구름많음대구29.0℃
  • 구름많음전주28.5℃
  • 맑음울산28.5℃
  • 구름조금창원28.6℃
  • 구름많음광주27.9℃
  • 구름조금부산28.3℃
  • 구름많음통영27.0℃
  • 구름조금목포28.2℃
  • 구름조금여수27.4℃
  • 구름많음흑산도27.2℃
  • 맑음완도27.5℃
  • 구름조금고창28.0℃
  • 구름많음순천26.1℃
  • 구름많음홍성(예)28.6℃
  • 구름많음27.0℃
  • 구름많음제주30.4℃
  • 맑음고산27.9℃
  • 맑음성산27.4℃
  • 맑음서귀포29.0℃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많음강화29.1℃
  • 구름많음양평27.2℃
  • 구름많음이천26.6℃
  • 구름많음인제25.9℃
  • 흐림홍천26.2℃
  • 흐림태백25.2℃
  • 구름많음정선군25.1℃
  • 구름많음제천25.3℃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6.6℃
  • 흐림보령29.5℃
  • 흐림부여28.3℃
  • 구름많음금산27.1℃
  • 흐림27.5℃
  • 구름많음부안28.3℃
  • 맑음임실26.2℃
  • 구름많음정읍28.7℃
  • 맑음남원28.4℃
  • 구름많음장수25.5℃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조금영광군28.5℃
  • 구름조금김해시27.6℃
  • 구름많음순창군27.7℃
  • 구름조금북창원29.5℃
  • 구름조금양산시28.4℃
  • 구름조금보성군27.7℃
  • 구름조금강진군28.8℃
  • 구름조금장흥27.8℃
  • 맑음해남27.3℃
  • 구름조금고흥28.6℃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조금함양군26.3℃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조금진도군27.6℃
  • 구름많음봉화24.7℃
  • 구름많음문경25.1℃
  • 구름많음청송군25.5℃
  • 흐림영덕27.3℃
  • 구름많음의성27.2℃
  • 구름많음구미29.0℃
  • 구름많음영천28.7℃
  • 구름많음경주시28.3℃
  • 구름많음거창24.6℃
  • 구름많음합천27.2℃
  • 구름많음밀양29.2℃
  • 구름많음산청27.3℃
  • 구름많음거제28.3℃
  • 구름많음남해28.5℃
  • 맑음28.1℃
기상청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 200만원 '판결 확정'
- 지역사회, 판결에 따른 큰 충격과 '혼란' 예상
- 영광군, 보궐선거로 새로운 군수 선출 예정

thumb-20240430131918_a5149a4c9da4110785ae0164706a1ec7_6s1w_550x309.jpg

 17일(오늘), 대법원은 강종만 군수의 상고를 기각,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되었다.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인 조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쌍방 항소 후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