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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 의원, 낙월면민과의 대화서…‘낙월도 시(詩)’로 감동 선사

- 장세일 군수, 1박 2일 체류하며 주민 목소리 직접 청취 - 장기소 의원, "국회·기관 방문 통해 해결책 모색하는 장세일 군수 노력 강조"

장기소 의원, 낙월면민과의 대화서…‘낙월도 시(詩)’로 감동 선사

▲장기소 영광군의회 의원이 20일 낙월도에서 면민들과 대화하며 시를 낭송하고 있다. 영광 낙월면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20일 오전 11시 열린 ‘낙월면민과의 대화’에는 기관사회단체장과 이장 등 지역 주민 110여 명이 참석해 군정 방향과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장기소 영광군의원은 직접 창작한 ‘낙월도’를 주제로 한 시를 낭송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장 의원은 “낙월도를 잊은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도서지역 교통 개선, 쓰레기 처리 문제, 경로당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여 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영광군은 해당 건의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지난 5선 의정 활동 동안 낙월도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곳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0월 16일 당선된 장세일 영광군수를 언급하며, “군수 취임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군정을 이끌며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장세일 군수가 이번 방문에서 1박 2일 동안 낙월도에 머무르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국회와 각 기관을 방문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군수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의 시 전문이다.

영광군, 올해부터 “기본소득 연 50만 원” 지급

‘전남형 기본소득 기본조례안’ 도의회 본회의서 원안 가결 장세일 군수,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위해 적극 대응

영광군, 올해부터 “기본소득 연 50만 원” 지급

▲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난 14일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김영록 도지사를 만나 지역현안 정책과제와 2026년 국‧도비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올해 부터 2년 동안 1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영광군과 곡성군에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영광·곡성군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이 지난 19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전남형 기본소득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남도에 요구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광군 관계자는 “집요하고 강력한 요청 끝에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며 “전남도와 협력해 안정적인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158억 원을 확보했지만, 1인당 50만 원 지급에는 260억원 이상이 필요해 추가 재원 확보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는 지난해 10월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점이 꼽힌다. 이재명 대표가 영광과 곡성을 직접 방문해 ‘주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강조하면서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린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영광군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하나다. 장세일 군수는 선거 당시 1인당 100만 원 지급과 ‘광풍연금’ 도입을 공약했으며, 올해 초부터 이를 실행에 옮겼다. 실제로 지난 1월 13일부터 영광군 전 주민을 대상으로 1차분 50만 원이 지급됐으며, 신청률은 97.96%에 달했다. 지급된 총액은 256억 원에 이르며, 군민들은 이를 영광사랑카드를 통해 지역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 영광군이 지급한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9일까지 156억 원이 지역 상권에서 소비 됐으며, 그중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서 81억 원 (42%)이 소비되면서 실질적 도 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남도는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례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도의원 2명, 도청 실국장, 교수 및 연구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기본소득 지급 계획과 예산 조달 방안을 심의한다. 전남도는 곡성과 영광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재정적 안정성 ▲출산율 및 인구 감소 문제 대응 ▲기본소득 효과 분석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을 들었다. 특히 영광은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안정적 재정 기반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영광군과 곡성군은 향후 2년간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경제적 효과와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시범사업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정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 기본소득 정책이 전남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 특히 영광군과 곡성군이 첫적용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이사업이 향후 전남형 기본소득 정착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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