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8 (월)

  • 맑음속초4.4℃
  • 맑음-2.7℃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1.0℃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2.7℃
  • 맑음서울2.3℃
  • 맑음인천2.5℃
  • 맑음원주0.1℃
  • 맑음울릉도4.9℃
  • 맑음수원1.0℃
  • 맑음영월0.0℃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0.1℃
  • 맑음안동2.1℃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5.7℃
  • 맑음군산1.8℃
  • 맑음대구4.4℃
  • 맑음전주3.2℃
  • 맑음울산5.0℃
  • 맑음창원7.2℃
  • 맑음광주3.7℃
  • 맑음부산6.7℃
  • 맑음통영5.6℃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6.8℃
  • 구름조금흑산도6.7℃
  • 맑음완도4.5℃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3.2℃
  • 맑음홍성(예)0.1℃
  • 맑음0.0℃
  • 구름조금제주8.7℃
  • 구름조금고산8.8℃
  • 맑음성산7.1℃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2.9℃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1.5℃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0.0℃
  • 맑음2.1℃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5.3℃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4.7℃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1.2℃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4.6℃
  • 맑음진도군6.0℃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4.0℃
  • 맑음남해5.3℃
  • 맑음1.8℃
기상청 제공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강 군수의 정치적 운명, 지역사회 '관심 집중'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