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8 (월)

  • 맑음속초4.4℃
  • 맑음-2.5℃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2.7℃
  • 구름조금백령도4.5℃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6.0℃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2.9℃
  • 맑음원주3.0℃
  • 흐림울릉도7.1℃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3.5℃
  • 맑음추풍령3.6℃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5.0℃
  • 흐림포항8.5℃
  • 맑음군산5.0℃
  • 구름조금대구7.1℃
  • 맑음전주3.7℃
  • 흐림울산8.7℃
  • 흐림창원9.2℃
  • 구름조금광주6.7℃
  • 흐림부산9.3℃
  • 구름많음통영9.3℃
  • 구름조금목포8.2℃
  • 구름조금여수8.7℃
  • 구름조금흑산도9.0℃
  • 맑음완도7.6℃
  • 맑음고창6.2℃
  • 구름많음순천6.1℃
  • 맑음홍성(예)1.6℃
  • 맑음-0.8℃
  • 구름조금제주11.2℃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9.5℃
  • 구름조금서귀포10.5℃
  • 흐림진주5.0℃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1.3℃
  • 구름조금태백0.0℃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2.4℃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2.3℃
  • 맑음4.0℃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4.5℃
  • 맑음정읍4.8℃
  • 맑음남원5.2℃
  • 맑음장수2.6℃
  • 맑음고창군5.1℃
  • 구름조금영광군6.9℃
  • 구름많음김해시7.7℃
  • 맑음순창군5.7℃
  • 구름많음북창원9.3℃
  • 구름많음양산시10.1℃
  • 구름조금보성군8.1℃
  • 구름조금강진군8.5℃
  • 구름조금장흥7.3℃
  • 구름조금해남7.5℃
  • 구름조금고흥6.0℃
  • 흐림의령군4.4℃
  • 구름조금함양군5.9℃
  • 구름많음광양시7.6℃
  • 구름조금진도군8.6℃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4.8℃
  • 구름조금청송군4.5℃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5.0℃
  • 구름많음영천6.6℃
  • 흐림경주시7.9℃
  • 맑음거창4.4℃
  • 구름많음합천8.3℃
  • 흐림밀양8.5℃
  • 구름많음산청6.8℃
  • 흐림거제9.7℃
  • 구름많음남해9.3℃
  • 흐림8.9℃
기상청 제공
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강종만 영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오는 5월 17일에 그 운명이 결정된다.

강 군수는 기부행위 제한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각 심에서 선고된 200만 원 이상의 벌금 판결로 인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강 군수 측은 지난해 12월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올해 2월, 핵심 증인인 조씨가 법정에서의 위증을 검찰에 자백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주요 증거로 조씨의 법정 진술을 활용했다. 조씨는 "강 군수가 100만 원을 주며 ‘선거 때 잘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은 강 군수의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되었다.

앞서 수사기관 간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도 초래했다. 초기에 경찰은 강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이후 강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씨의 자백 이후 예정된 5월 17일 대법원의 판결 시기를 두고 일각에서는 판결이 서둘러진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는 강 군수에 대한 판결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심도 있는 심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반영하는 의견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강 군수 사건에 대해 충분한 증거와 법리 검토 없이 서둘러 판결을 내릴 경우, 재심을 통해 원심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되었다.

이 경우, 강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한 후에 진행되는 재심은 민주적 선거 절차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가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직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반면, 대법원이 5월에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만약 모든 증거와 법적 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졌다면, 신속한 판결은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강 군수와 영광군에 법적 확실성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사회의 불안을 줄이고, 불필요한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결정은 단순히 강 군수의 개인적 운명을 결정짓는 것을 넘어서 영광군의 정치적 및 사회적 미래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강 군수의 군수직 상실 여부는 영광군의 리더십 공백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며, 이는 지역 내 정치적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은 영광군의 미래뿐만 아니라, 법의 공정성과 권위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