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3 (화)

  • 맑음속초0.4℃
  • 구름많음-6.0℃
  • 흐림철원-5.7℃
  • 구름많음동두천-4.3℃
  • 흐림파주-4.1℃
  • 맑음대관령-8.4℃
  • 구름많음춘천-5.1℃
  • 구름많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2℃
  • 흐림서울0.1℃
  • 구름많음인천1.1℃
  • 맑음원주-3.6℃
  • 비울릉도5.7℃
  • 구름조금수원-1.8℃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4.6℃
  • 흐림서산-1.2℃
  • 맑음울진1.6℃
  • 구름조금청주0.3℃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4.1℃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2.6℃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0.2℃
  • 맑음전주-0.1℃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3.6℃
  • 맑음광주2.5℃
  • 맑음부산6.5℃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2.8℃
  • 맑음여수6.5℃
  • 구름조금흑산도5.1℃
  • 맑음완도3.2℃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3.3℃
  • 흐림홍성(예)-2.7℃
  • 흐림-4.4℃
  • 맑음제주8.8℃
  • 맑음고산9.7℃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1℃
  • 흐림강화-1.6℃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3.9℃
  • 구름조금인제-5.7℃
  • 구름많음홍천-4.6℃
  • 맑음태백-6.4℃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3.7℃
  • 구름조금천안-3.9℃
  • 흐림보령0.4℃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3.8℃
  • 흐림-1.8℃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1.1℃
  • 맑음김해시3.5℃
  • 맑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2.6℃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4.4℃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0.6℃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1.1℃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3.0℃
  • 맑음0.5℃
기상청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 200만원 '판결 확정'
- 지역사회, 판결에 따른 큰 충격과 '혼란' 예상
- 영광군, 보궐선거로 새로운 군수 선출 예정

thumb-20240430131918_a5149a4c9da4110785ae0164706a1ec7_6s1w_550x309.jpg

 17일(오늘), 대법원은 강종만 군수의 상고를 기각,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되었다.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인 조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쌍방 항소 후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