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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숙박시설 화재 주의보 발령!!최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가스보일러ㆍ캠핑장 텐트 내에서 가스난로 사용 시 일산화탄소 안전사고 발생 방지 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비자극성 가스로 사람이 인지하기 힘들며 노툴시 체내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저산소증, 농도 1600ppm에 2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숙박시설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관계인이 출입구 잠금장치를 객실 쪽으로 설치하고 피난통로에 장애물이 적재됐는지 수시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숙박시설 안전관리는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ㆍ소화기 설치 ▲가스 연소기 주변 가연성가스경보기 설치 ▲보일러실 주변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보일러실 환기구와 급기구 개방 및 배기관ㆍ배기통 점검 등으로 실시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가족, 친구 등과 연말을 맞아 즐겁게 놀러간 숙박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 관계자 중심의 안전관리 및 점검이 필요하며 유사 시 바로 119에 신고하자. 영광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교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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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겨울철 공사현장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예방 홍보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사현장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 및 폭발사고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연성 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공사장 내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며,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 시 자칫 유증기에 의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자재, 페인트 등은 불티에 의해 쉽게 발화되고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는 가연물이 많은 건설 현장의 특성상 폭발 및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다. 용접, 불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접 작업 전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소화기, 마른모래, 불꽃받이 등 비치 ▲용접 작업 주변 가연물 제거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흡연 금지 ▲공사장 내부 환기 등이 있다. 강두원 홍농 119안전센터장은 “작은 용접, 불티라도 대형화재 및 폭발로 번질 수 있으므로 공사장 안전 수칙을 준수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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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사장 용접, 불티 철저한 예방이 필요한 때지난 1월 경기도 평택의 7층짜리 냉동 창고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안전 부주의와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최근 공사 현장 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용접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용접 작업 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용접 작업 전 화기 취급 시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물질 등을 이동⋅제거하고, 가연물 이동이 어려울 경우 차단막, 불연성 물질 등으로 폐쇄⋅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둘째,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소화전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배치해 주변을 감시하게 하거나 유사시 임시 소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유독가스로 질식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개인보호장비(안전모, 장갑, 안경 등)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넷째. 용접 작업 후 남은 불씨가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일정 시간 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계의 과부하와 과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가동 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모든 화재는 사소한 작은 부주의에서 발생하므로 작업 전, 작업 후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광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박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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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전 대비하고, 불나면 대피먼저화재로 인한 사상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신속한 대피이다. 과거와 달리 가연성 건축 자재의 사용 증가로 화재 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피 가능한 시간이 짧아졌다.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하려다가 오히려 연기 질식이나 폭발로 사상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5년(`17~`21년)간 발생한 화재는 총 20만1545건이다. 이로 인해 1640명이 숨지고 1만79명이 다쳤다. 특히 12월과 1월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2626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5년 간 평균 148명의 사상자를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1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화재 시 유의 사항과 대피요령을 안내하고자 한다. 화재 징후를 발견하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불이야” 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를 한다. 신고하느라 대피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는 도중 화재경보기가 울려 깼다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러 가는 것보다 일단 모든 사람을 깨운 후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대피 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불이 난 반대 방향의 유도표지를 따라 피난통로와 비상구로 이동한다. 승강기는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어려울 땐 옥상으로 올라간다. 대피 중 문을 열 땐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먼저 확인한다.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탈출하면서 열었던 문은 꼭 닫도록 한다. 문을 닫지 않으면 문을 통해 유입된 산소로 화재가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유독가스와 연기가 유입돼 매우 위험하다. 한 가구당 소화기 한 대를 구비하고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장소에 둔다.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위급상황에 대비해 피난 동선 등을 미리 파악해두고 비상구의 앞쪽이 물건 등에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화재 전 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로 대비하고, 화재 시는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길 바란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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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안전수칙 지키며 집 짓기최근 신축아파트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 용접 작업 중 화재 발생이 증가하여 용접 작업과 관련한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사장 화재의 원인으로는 용접 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 취급 시 현장 감독 소홀,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이행, 작업 시 부주의 등이 있다. 특히 용접으로 인한 화재는 많은 인명ㆍ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용접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건축 공사장 용접 작업 시 다음과 같은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용접 작업 전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용접 장소에는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방염시트 같은 소화용품, 소화기를 사전에 비치해야 한다. 둘째, 용접 작업 중 가연성ㆍ폭발성ㆍ유독가스 존재나 산소 결핍 여부를 지속해서 검사해야 한다. 용접가스 실린더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자는 개인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셋째, 용접 작업 후 용접 불씨가 살아남아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화재는 정말 작은 방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건축공사장 용접 작업 시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 앞으로는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등 공사장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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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차량용, 주방용 소화기 비치 홍보송도소방서(서장 윤인수)는 겨울철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차량용ㆍ주방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실시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시민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홍보를 마련했다. K급 소화기는 대상물 발화 온도를 30℃ 정도 낮추는 냉각 효과와 방출 시 강화액의 비누화 현상으로 거품을 형성해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 효과를 갖춰 기름 성분에 붙은 불을 진화하기에 적합한 소화기다. 차량 안전을 위해 현행 7인승 이상에만 의무 비치되는 소화기가 5인승까지 확대된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ㆍ비치하도록 규정한다. 고민석 예방총괄팀장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확실한 안전장치인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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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네가지 방법동절기가 시작되면서 소방서는 화재 예방 활동으로 분주해진다. 건축공사장 또한 용접∙용단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 안전수칙 홍보 활동에 있어 가장 바쁜 성수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는 총 5503건이며 43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용접 중 발생하는 불티는 약 1600~3천℃의 고온으로 크기가 작아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 특히 단열재에 붙은 불티가 천천히 발화하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그렇다면,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를 어떻게 예방해야할까? 첫째, 화기취급자는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전에 반드시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그에 따라 작업을 감시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해야 한다 둘째, 공사장 관계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따라서 임시소방시설(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직원 교육을 해야 한다. 셋째, 화기취급 작업이 진행 중 때는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가 있는지 가스측정기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환기해야 한다. 넷째, 화기취급 작업 이후에 30분 이상 현장에 남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불씨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전관리는 가장 기본인 관련규정을 지키는 일로부터 시작되며, 공사장 관계자의 화재예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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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숙박시설 소방안전시설 확대설치 홍보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시설(펜션, 야영장 등) 안전시설 확대설치 홍보 추진에 나섰다. 주요추진사항으로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1개 이상) ▲보일러실 주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천장에서 0.3m 이하) ▲가스 연소기 주변 가연성가스 경보기 설치 ▲객실 내 벽지, 커튼 등 방염성능검사 설치제품 확인 등이다. 최동수 서장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안전시설 확대설치가 필요하다”며“겨울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기기 사용 안전수칙을 잘 이행하고 숙박업소 관계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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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겨울의 시작 불조심 강조의달아침 출근길 낮아진 기온에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는 요즘,자취를 감추었던 전열기구들이 어느새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에 맞추어 소방은 시기에 맞는 시책 추진과 예방활동에 전념한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하기에 앞서 소방안전교육과 다양한 공모전,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불조심에 대한 내용을 주지시키고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화재 건수는 2,473건으로 발화 원인은 부주의 55.03%(1,361건), 전기적 요인 22.4%(554건), 기계적 요인 10.75%(266건)로 순서를 이루고 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주류를 이루는 만큼 흡연 후 담배꽁초의 처리, 음식물 조리 중 자리이석,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언제나 깨어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재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높은 화재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전열기구(전기장판, 히터, 열선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 후 전원 차단과 이불, 담요 등 가연물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의 관리가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특성상 고장 관리와 먼지 제거에 신경을 쓰는 것도 화재예방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농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목보일러는 주변 적치 물건에 복사열이 축적되거나, 타고남은 재가 비화하여 화재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상기하고, 단독주택에 필수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초기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영광소방서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군민과 함께 화재예방 캠페인, 소방안전교육, SNS 등을 통한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불은 한순간 화재로 번질 수 있지만 조그마한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올 겨울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할 것이라 생각한다. 영광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교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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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건축 공사 현장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예방 당부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건축 공사 현장의 용접·절단·불티로 인한 화재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는 총 977건이며 4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밀폐된 좁은 공간인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등 불꽃 작업과 난방을 위한 화재 취급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관계인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축자재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자재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크다. 작업 시 안전수칙은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설치 의무화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 가연물 주변에서 흡연 금지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용접 불티는 시간이 지나고,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용접 작업 전·후 주변 확인이 꼭 필요하다”며“건축 공사 관계자의 안전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