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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생활안전순찰대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안전사용 당부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증가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높은 3대 전기제품(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 등)의 안전 사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겨울철 갑작스러운 기온 급강하 등 추운 날씨로외부 활동이 감소하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전기 난방용품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도 많아져 전기제품 안전 수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 난방용품 안전 수칙은 ▲안전인증(KC마크) 제품 사용 ▲문어발식전기 콘센트 사용 금지 ▲외출 시 연결 기구 플러그 뽑기 ▲전기열선의 피복 상태 수시 확인 ▲전기용품 주변 가연물 제거·소화기 비치 등이 있다. 이관섭 서장은 “추운 겨울철 실내 활동이 많아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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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코로나19 설 명절 방역 동참 및 안전 캠페인 전개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9일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 친화적 명절 분위기 조성과 크고 작은 화재 발생 및 귀성 차량으로 인한 교통량 급증으로 화재·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코로나19 방역 동참 및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영광군청, 녹색어머니회, 한국자유총연맹 영광군지회 등 80여 명이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여 만남의 광장에서 시작하여 종합버스터미널과 시장 일원까지 진행하였다. 이번 가두행진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방역 수칙, 화재·교통안전 준수 홍보와 방역물품(자가진단키트, 마스크, 물티슈 등)을 배부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 마스크 착용 ▲ 명절 전·후 자가진단키트 검사 ▲ 동절기 추가 접종 ▲ 소화기 비치 ▲ 불법 주정차 및 무단횡단 금지 등을 군민들에게 당부하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점이 되지 않도록 개인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또한, 화재가 집중되는 겨울철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가스 밸브를 점검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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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지원센터 운영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ㆍ소화기) 홍보 지원 센터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화재 예방’과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를 위해 관내 대형마트와 협업으로 추진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돕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품이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위해 SNS와 문자전광판 등 비대면 매체를 적극 활용한 다방면의 홍보를 시행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족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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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재로부터 따뜻한 집을 지키는 안전한 선물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어느덧 계묘년 새해 설 명절이 다가왔다.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사실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는 전국의 소방관서에서 대형 전광판, 전자시민게시판, 홍보영상, 전단지 등을 통해 매년 홍보에 힘을 쓰고 있는 소방정책 사항이다. 그렇다면 왜? 소방서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화재통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20~`22년)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7,870건, 이 중 주택화재는 1,556건으로 19.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 67.1%(73명 중 49명)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화재통계에서도 주택화재의 위험신호는 별반 다르지 않다. 세 번의 설 연휴기간 화재는 118건이 발생했으며 사망 4명, 부상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주택화재는 25건으로 21.%를 차지했지만 4명의 사망자 모두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아파트, 공장,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화재를 알리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만 주택에는 별도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소방에서는 `12년 이후 소방법 개정을 통해 초기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를 감지해 신속대피를 도와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모든 주택에 설치 의무화하며 주택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것이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화재는 순식간에 확대해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초기에 발견한다면 누구나 쉽게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에 영광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에 무상보급·설치를하고, 각종 캠페인을 추진해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에 힘쓰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변 대형마트나 온라인 등에서 매우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일상속에서 친근한 존재가 되었으며,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집은 가장 안전한 장소이다. 집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화재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바라며, 이번 2023년 계묘년 설 명절에는 받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아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선물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 영광소방서장 이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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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올겨울 이상한파와 폭설이 많아지면서 가정 내 난방 기구 등의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주택화재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화재 건수는 4만 3057여 건이다. 이 중 28%가 겨울철에 발생하였으며,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자 300명 중 149명으로 49.7%를 차지했다. 가정 내 화재 발생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화재예방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첫째, 전열기구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지키자. 전열기구는 전기를 사용하여 열을 내는 기구이므로 성능이나 안정성이 법규에 적합한 규격 제품을 사용하자.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과열되어 화재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하자. 특히 전기매트 사용 시 과열이나 접지 불량에 의한 화재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둘째, 주택 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가정에서 취침 중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통한 조기 인지로 화재 초기에 인명대피가 가능하여 특히,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의 빠른 대피 유도로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방기구이다. 셋째,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예방에 대비하자. 화재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집안의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소화기를 비치했더라도 평상시 사용요령과 압력이 정상 범위인 초록색에 있는지 확인하고 소화약제가 굳지 않도록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소화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주는 등의 평소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우리 집의 화재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거하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한다.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조리 중이거나 사골 끓이기 등 장시간 소요 시 외출을 삼가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추운 날씨 탓으로 주택에서의 난방 기구나 전열 기구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 기구들의 안전한 사용법 미준수 및 관리 소홀,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은 겨울철 화재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주택화재 발생의 근본 원인은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에 의해 초래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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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고향 집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하기 홍보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화재걱정 없는 행복한 설 명절 보내기를 목표로 지난 2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고향 집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하기’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위험성이 높은 곳 위에 달아놓고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재를 분사해 진화하는 방식이다. 보일러실, 건조실, 주방, 세탁실 등의 천장에 설치되며 천장에 설치하기 때문에 천장형 소화기라고도 하며 초기 화재 진화에 유용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정에 어린아이들만 있는 시간이 많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있는 경우 안전을 위해 주방 천장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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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11일 설 명절을 대비해 영광터미널시장 에서‘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을 맞아 화재 취약시설을 방문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차단하고 점포ㆍ대상물 관계자 주도의 자율 안전점검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점포ㆍ대상물 관계자 주도 자율 점검 지도 ▲소방ㆍ전기시설 안전관리 점검 및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 사용 교육 ▲고향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자동확산소화기 선물하기 집중 홍보 ▲보이는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점검ㆍ정비 및 교육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이다. 또한, 자체 개방 장비를 활용해 분전반 내 먼지‧분진으로 인한 전기화재를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트래킹 클리너 서비스 운영’도 홍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예방은 영업주 개개인의 자율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군민께서도 화재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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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홍보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겨울철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안전하게 사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정책에 의한 전기차 보급 증대와 함께 화재 위험성 또한 커졌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현황은 2017년 1건부터 2021년 23건, 2022년 상반기 17건으로 점점 증가 추세다. 전기차 안전 수칙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차 사고시 긴급대응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충전시 물기 주의 ▲완속충전 사용 ▲충전중 화재 발생 긴급대응 ▲차량용 소화기 구입 필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 며“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군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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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편 안내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분리 제‧개정 시행된다. 관련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또 기존 시장, 목조건물 밀집 지역에 적용되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해당지역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자격 및 겸직 사항도 변동된다. 각종 기술자격을 통해 부여했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전문자격증 체제로 전환하고 특급,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 등 기타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금지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과 소방훈련․교육도 강화된다.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연면적 1만 5천㎡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됐다. 또 소방본부장․서장은 다중이용시설(의료․노유자시설 등)에 불시 훈련․교육 및 평가를 해 그 결과가 우수하면 다음 소방훈련․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노유자시설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이다.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해당 관계인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밖에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사업용 전력․통신구, 산업단지 등 시설물은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되고 해당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고 불량사항 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60일 이내 실시로 강화됐다. 이는 내부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 설치 변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현행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분법 시행으로‘화재예방’과 ‘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군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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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3발전소 스위치야드 계량기 소손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최헌규)는 “12월 29일 오후 3시 48분 경 한빛3발전소 내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위치야드* 통신실에서 계량기 교체작업 중 스파크가 발생, 현장 작업자가 휴대용 소화기를 이용해 즉시 진압하였고, 자동소화설비도 작동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절차에 따라 한빛원전 초동소방대 및 자체소방대가 즉시 출동하여 진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119 안전센터에 현장확인을 요청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5호기는 정상가동 중으로, 발전소 안전운영에는 영향이 없으며, 한빛6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 스위치야드: 발전기 전력을 외부와 송전 또는 수전하기 위한 전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