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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동물구조용 마취총 조작훈련 실시영광소방서는 추석 연휴기간 야생동물 구조 신고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동물 긴급 구조 및 포획에 사용되는 동물포획용 마취총 조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가을철 잦은 야생동물 출현으로 마취총 사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총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대원 개개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목표로 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사격능력 및 조작방법, 보관 및 사용 시 안전관리 수칙 , 동물용 마취 약품 적정사용량 및 관리법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해 동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마취총 조작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위해 동물과 마주쳤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119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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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의원 5분 자유발언]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연이은 태풍과 긴 장마의 피해를 입은 농․어․업․축산인 여러분! 그리고 방역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시는 공직자와 의료인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19 전염병은 우리의 모든 걸 파괴했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을 파괴했습니다! 생활의 근간이 되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생존을 파괴했습니다! 국내 내수 시장의 침체로 소상공인의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얼마전 마이삭, 하이선 등 연이은 태풍과 장마로 인해 주민들의 시름은 더욱 더 커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저에게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제적 피해다’라며 절박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의 생기 잃은 눈동자와 땀 대신 눈물을 흘리는 자영업자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막중한 책임을 갖고 일을 해야 할 의원으로서 인고의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군에 등록된 사업체수는 4,719개소로 이중 관련 실과를 통해 확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는 4,418개소로 전체 사업체 수 대비 9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높은 만큼 소상공인 업종이 성장하면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고 소상공인 업종이 침체되면 사업자의 소득이 줄어들어 고용이 악화되고 결국 서민경제가 무너집니다. 우리 군의 94%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영광군이 살고 기초 경제가 건실해집니다. 위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려면 행정이 먼저 앞장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들은 고통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폐업의 위기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편성한 정부의 4차 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업종과 매출규모, 영업지역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이나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며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코로나 19 전염병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시적 지원을 벗어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도 목숨을 걸고 생존의 전쟁터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최일선에서 비상근무와 방역에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광군의회도 코로나 극복이란 대의적인 목표아래 하루 빨리 정상화에 힘써 군민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21. 영광군의회 의원 강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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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의원, 초소형 전기차 타고 군민 곁으로 더 가까이강필구 의원이 민생현장을 속속들이 살펴보고자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하여 종횡무진, 군민 곁으로 다가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8대 전반기 영광군의회 의장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대・내외적으로 영광군을 알리기 위해 전국을 돌며 많은 일을 했다. 이제는 평의원으로 돌아와 ‘군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다양한 민생의 목소리를 세세히 듣고 e-모빌리티 시티 영광을 홍보하기 위해 콤팩트한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필구 의원은 지난 21일 영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이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영광의 등록 사업체중 93.6%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고통 받고 있다”며 “내수시장 활성화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행정이 먼저 앞장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소외되지 않는 지원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같은 날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보장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하는 건의안도 대표발의하며 의정활동에도 고속도로를 타고 있다. 강 의원은 코로나 19 펜데믹 상황에서 우리 군민들이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초소형 전기차로 골목 구석구석 돌며 위로와 격려를 하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뜻을 반영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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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촉구 건의안「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자 정부의 지방분권을 향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 156개 조항으로 제정된「지방자치법」은 1988년 175개 조항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이 30여 년 동안 급변하는 정치 ․ 사회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실행 계획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였지만, 제20대 국회는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외면하였고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다행히 제21대 국회에 들어서 지난 7월 3일에 정부가『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208개에 걸친 조항의 증가는 결국 지방자치와 자율의 축소만을 의미할 뿐이므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문의 수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있으나, 전부개정안 제29조에는‘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도‘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그대로 두는 등 지방정부의 입법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제를 제시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치 규제확대'가 아니라 '자치 자율확대'의 방향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 자치사무 ․ 입법 ․ 조직 ․ 재정권한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입법과 의회의결 권한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주민의 권리제한 ․ 의무부과 ․ 형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권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29조 단서) 2.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위반 과태료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35조) 3. 행정협의회 설치 규정을 수정하여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169조 제2항) 4. 지방의회 의결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결 재의․제소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192조) 셋째, 지방의회 인사 ․ 의정활동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등, 의정비심의위원회, 보상금지급등의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41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3조) 2. 시․군․자치구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42조) 3. 지방의원 겸직 ․ 의무 ․ 징계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99조) 4. 시․군․자치구의회 사무직원 정원 ․ 임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103조 제3항) 넷째, 지방분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주민 가까이 있는 시․군․자치구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 2. 국세의 지방이양은 시․군․자치구의 자체재원 확충을 일차적 목표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3. 자치경찰은 시․군․자치구 중심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4. 지방정부의 자치행위는 중앙정부보다는 주권자인 주민에 의해 통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9월 22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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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야구소프트볼협회, 관내 마스크 2만매 지정 기탁영광 야구소프트볼협회는 21일 오후 영광군청 군수실에서 덴탈마스크 2만매를 ‘청소년체육인’과 영광관내 음식점에 각각 1만매씩 지정 기탁했다. 영광군 야구소프트볼협회는 2010년 창단되어 협회 회원수만 600여명에달하며 이번 마스크 기부는 협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이뤄진 것이다. 영광군 야구소프트볼 최영민 협회장은 “마스크는 청소년 체육인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체육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에 관내 음식점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지정기탁했다”고 말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위축된 상황속에서도 관내 ‘청소년체육인’과 지역경제를 위한 영광군 야구소프트볼협회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다”며 “청소년 체육인과 관내 음식점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 야구소프트볼 최영민 협회장은 지난해 광주 상무리츠웨딩홀에서 열린 제2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서 체육발정공로 대상을 수상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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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에너지 융복합 산업 플랫폼 구축으로 그린뉴딜 가시화영광군은 21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에너지 융복합 산업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용역은 영광군 에너지 인프라를 테마로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을 위한 에너지 홍보‧체험학습장, 야간 경관 조명, e-모빌리티 복합트레일 구축과 에너지 연구 관련 시설 등을 적극 유치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방향 설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 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백수읍 하사리와 염산면 두우리의 국‧공유지 20여만 평을 사업 대상지로 적극 검토하여 에너지 관련 시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 최적지 발굴, 도입시설 배치, 공간구성 계획 및 체험콘텐츠 발굴 등이다. 이날 보고회는 홍석봉 부군수를 비롯한 주민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의 착수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용역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홍석봉 부군수는 “우리 군은 단일면적 국내 최대 규모 풍력발전단지(76기, 173.9㎿)와 태양광 발전단지(148㎿)가 조성되어 있기에 이를 활용하여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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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명절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 추천영광소방서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 국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슬로건을 적극 홍보 중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를 도와주는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수동으로 방사하여 불을 끄는 소화기를 말한다. 이에 소방서는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 다중운집장소를 중점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플래카드 및 배너를 전시하고 가정에서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전단지를 비치했다. 또한 관내 대형 전광판 및 판매시설 전시 TV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영상을 수시로 송출 중이다. 이정호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에 추석을 맞아 가족과 친지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안전을 선물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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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애가정 기적의 "The 행복한 보금자리" 프로젝트 진행태풍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아가는 어린 희망(가명.14세·여)이는 영광 홍농의 외딴집에 부모님과 5명의 오빠들과 함께 살고 있다. 비가 오면 천정에서 비가 새고 비좁은 방에서 잠을 잘 때는 지네나 생쥐들이 나와 몸을 물어뜯기도 하며 화장실도 외부의 옆집에 가야만 하는 아주 낡고 허름한 판넬 집에서 살아간다. 사춘기 시절 주위 시선이 의식 될 법도 하지만 희망이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음에 행복하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희망이의 아빠는 서울에서 운영하던 설비창고가 전소되면서 주변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고 모든 재산을 손해배상으로 탕진한 채 가족과 함께 빈 손으로 귀향해야만 했다. 귀향 후 활어차를 운전하던 중 불의의 큰 사고를 당하게 되어 왼쪽허벅지 커다란 철심을 박고 보행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불행을 맞기도 했으며 설상가상 뇌종양과 뇌혈관폐쇄증이란 이름도 생소한 병을 앓게 되었다. 어려운 형편에 의료비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의연하게 꿋꿋이 살아왔다. 이에 영광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정길수)에서는 “기아대책 위기가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됨으로 위기에 처한 희망이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생계비지원과 교육비 및 의료비지원이 이루어짐으로 가계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주거환경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아대책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 법인(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영광군지부) 대표이자, 전남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인 남궁경문은 영광군청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력을 견인하여 ‘주택매칭그랜트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또한 영광군청에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의 연계도 추진 중에 있다. 남궁경문지부장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만 갈 수 있는 허름한 희망이의 보금자리가 걱정 없이 꿈을 꿀 수 있는 더 행복한 보금자리로 바뀌는 기적이 여러 유관단체들의 힘으로 실현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위기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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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교육지원청 학력격차해소는 한글책임교육 구현에서 시작영광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1일에 이어 9월 18일(금)에 한글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1~2학년 담임교사 및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초기 문해력교육 교원역량강화 2차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5~6월에 실시한 초기 문해력교육 교원역량강화 원격연수에 이은 실행연수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센터 양지숙 장학관의 강의로 운영되었다. 기본적인 언어소통만 되면 누구든 한글을 읽을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가르치는 방법을 직접 실행하는 과정으로 연수가 진행되었다. 지난 1차 연수에서는 모음자와 자음자 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습하였고, 9월 18일(금)에 실시한 2차 연수에서는 소리 찾기와 받침 익히기 지도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1학년 담임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글을 쉽게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방법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고, 특히 2차 연수에서는 1차 연수 내용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여 학생을 지도한 사례와 지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봤는데 앞으로 학생 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허 호 교육장은 ‘학력격차의 근본적인 해소는 우리 학생들의 배울 힘인 문해력과 수해력을 키우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에 인해 우려되는 학력격차 심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학생 현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맞춤형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더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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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52회 임시회 폐회영광군의회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 강필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은 영광군의회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고, 강필구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부의안건이 처리됐으며, 2건의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한 주요 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연숙)에서 심사한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그 중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영민)에서 심사한 ▶영광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그 중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장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강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최은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힘겨운 군민들을 위해 군민과 행정이 서로 신뢰하고 단합해야 하며, 군의회는 행정의 감시 및 견제자로서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강구해 나갈 것”이며, 군민들과 직접 관련 된 조례 제·개정 시에는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