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 10. 19. 공포돼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남도 군 단위 최초로 고향사랑 기부금 전담 조직(고향사랑기부금 TF팀)을 구성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란 개인이 자신의 고향(현 거주지 외)이나 응원하고 싶은(농・어촌)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고 중앙정부로부터는 세액 공제(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 16.5%) 세제 혜택을 받고 해당 지자체로부터는 기부금의 30%(최대 100만 원 한도)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신설된 전담 조직을 통해 안정적 법률 정착을 위해 출향민 등 영광군에 관심 있는 외지인들을 파악하고 경쟁력 있고 차별성 있는 답례품(특산물)을 발굴 개발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상호 기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제 성공적인 정착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TF팀(061-350-5392)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2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3“경찰 폭행 연류” 영광군의회 'A의원'은 누구?.... 무슨일이?
- 4<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
- 5한빛원전, 수소 폭발 방지 장치 '불량' 판정 “파장"
- 6"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날" - 제102회 영광군 어린이날 대축제 성황
- 7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 8"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 9호연재단,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강력 반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