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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영상회의 시스템 활용 비대면 진행
영광군은 지난 22일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기본법 심화이해를 위한 송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복잡·다양한 행정에 관한 기본법의 지위에 있는 「행정기본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해 법치행정을 실현하고 소모적 쟁송을 예방하는 한편 쟁송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실시됐으며 전라남도 손은주 법제협력관의 강의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내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 비대면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 주제인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원칙을 명문화하고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 제도를 체계화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 등을 명확히 제시하기위해 제정됐다.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그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주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 및 역량을 강화해 주민의 권익 보호와 함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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