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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상호 : 안마상회
영업소 위치 : 영광군 안마길 1길 26-3, 1층
폐업일자 : 2021. 12. 8.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가. 공고(신청)기간 : 2021. 12. 9.~2021. 12. 16.
나. 접 수 처 : 영광군청 투자경제과 (☎061-350-5452)
다. 신 청 대 상 : 위 폐업 장소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라. 구 비 서 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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