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당부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 주택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최동수 서장은 “재산피해는 복구가 가능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그렇지가 않다”며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더이상 미루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2“경찰 폭행 연류” 영광군의회 'A의원'은 누구?.... 무슨일이?
- 3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4<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
- 5한빛원전, 수소 폭발 방지 장치 '불량' 판정 “파장"
- 6"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날" - 제102회 영광군 어린이날 대축제 성황
- 7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 8"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 9호연재단,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강력 반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