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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제4조,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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