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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 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81호, 2021.01.03), 이하 “감리자지정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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