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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추가 국민지원금 10만 원을 8월 24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8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대상자에게 1회 지급되며 1인당 10만 원을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복지급여계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추가 국민지원금을 계좌를 통해 지급하지만 복지급여계좌가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는 8월 11일부터 주소지 해당 읍·면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여 복지계좌를 시스템에 입력해야만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생활이 어렵지만 저소득층이 생활하기 어려운 시기이므로 이번에 지급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함께 힘을 내서 코로나19 감염병극복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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