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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실시

기사입력 2021.04.28 13:17 | 조회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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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7,327호 및 공동주택 7,240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 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조사대상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공시하였으며, 영광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일사편리 전남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jeonnam.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과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영광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6월 25일에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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