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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21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사업량 : 13대○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후 LPG 1톤 이하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LPG 1톤 화물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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