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2차) 안내
기사입력 2020.09.09 14:05 | 조회수 1,4171. 전라남도는 2월 11일 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급 지원대상 확대 및 한도 증액 등 지원계획을 변경하오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께서는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급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 지원대상: (당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국수출입기업(협력업체, 거래기업 등)
→ (변경)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
- 융자한도: (당초) 3억 원(우대 5억 원)
→ (변경) 10억 원
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입증방법 추가
아래 첨부파일 확인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2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3“경찰 폭행 연류” 영광군의회 'A의원'은 누구?.... 무슨일이?
- 4<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
- 5한빛원전, 수소 폭발 방지 장치 '불량' 판정 “파장"
- 6"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날" - 제102회 영광군 어린이날 대축제 성황
- 7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 8"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 9호연재단,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강력 반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