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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가져
영광군은 지난 24일 2020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부서별 과년도 이월체납액과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상황을 점검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했다.
군에서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인 93.6% 달성을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와 공매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기로 하였다.
영광군은 “세외수입은 그동안 지방세에 비해 납세자의 납세의식 부족으로 징수율이 매우 저조했던 만큼 앞으로는 지방세처럼 부동산․예금압류, 부동산 공매, 번호판영치 등 과감한 체납처분을 통해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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