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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영광경찰서 수사의뢰
영광군의회는 영광뉴스&TV 1면(2020. 6. 5자)에 게재된 “열병합발전소측에서 의장님을 포함한 각 의원님들께 5,000만원씩 나눠줬다는 제보가 있다“고 게재한 내용에 대해 지난 8일 영광경찰서에 공식 수사의뢰 했다.
영광군의회의원 일동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제보로 “군민들과 군민의 대표인 영광군의회 의원에게 심한 오욕감을 느끼게 하고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허위제보의 생산의도와 목적 그리고 군민과 영광군의회의원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 등 상응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영광군의회는 각종 언론 보도에 대해 정당한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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