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에어라이트, 입간판, 대출 전단 등 집중 단속
영광군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에어라이트는 현행법상 허가나 신고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불법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누전위험 등 통행 안전에도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군은 과도한 조명으로 빛 공해를 유발하는 점등간판 등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선정성 전단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은 상가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업소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계도기간 이후에도 미정비 또는 위반 업소는 현장에서 즉시 불법광고물을 폐기 및 수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담당자는 “이 외에도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올바른 광고물 설치 장소 및 규격 등을 안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상가 인근 주민 A씨는 “불법광고물 도로 점용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2“경찰 폭행 연류” 영광군의회 'A의원'은 누구?.... 무슨일이?
- 3“영광의 아들, 이우민 웰터급 한국챔피언 동양 타이틀 매치 전초전”
- 4한빛원전, 수소 폭발 방지 장치 '불량' 판정 “파장"
- 5<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
- 6"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날" - 제102회 영광군 어린이날 대축제 성황
- 7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8"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 9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