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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는 24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한 청탁금지법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중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세부규정에 대해 사례별로 ox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공무원 등이 식사 3만원 , 선물 5만원 , 경조사 10만원 까지만 제공 받을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판례 등이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철 영광서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인 만큼 청렴 교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대회는 직원들이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사례별 문제를 골든벨 형식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사범은 서면신고 접수가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원칙적으로 112신고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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