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주소지 제한 없애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도 신청가능 -
영광군은 2018년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의 근로자 채용 촉진을 위해 지원 대상 청년의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참여기업에서 근로자 채용 시 청년의 자격 기준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하였으나,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청년 인구 감소와 청년자격에 적합한 인력이 부족하여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자로 청년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도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을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청년자격 기준 완화로 청년들의 관내 유입을 유도하여 조금이나마 기업에서 인력난 해소가 되길 바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차까지 모집하여 8개 기업 17명을 확정·승인하였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담당(☎ 350-5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2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3“경찰 폭행 연류” 영광군의회 'A의원'은 누구?.... 무슨일이?
- 4<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
- 5한빛원전, 수소 폭발 방지 장치 '불량' 판정 “파장"
- 6"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날" - 제102회 영광군 어린이날 대축제 성황
- 7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 8"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 9호연재단,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강력 반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