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 신청대상사업 : 수산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지원사업
2. 신청대상자 :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수산물양식업 경영주
3. 신청자격 :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수산물양식업 경영주로써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의 수산업에 종사하여야함
-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거나 등록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허가(신고) 등의 의무가 없을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
- 농사용(을) 전력을 이용하여야 하고 지원기간 동안 요금 완납되어야 함
4. 지원기간 : 2022. 10. ∼ 2023. 2.(5개월 분)
5. 지원단가 :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분의 50% 정액 지원
- 2022. 10. ∼ 12.(3개월분) : kwh당 6.15원
- 2023. 01. ∼ 02.(2개월분) : kwh당 14.1원
※ 단, 지원금액은 사업신청량 및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해 조정 될 수 있음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2“경찰 폭행 연류” 영광군의회 'A의원'은 누구?.... 무슨일이?
- 3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4<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
- 5한빛원전, 수소 폭발 방지 장치 '불량' 판정 “파장"
- 6"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날" - 제102회 영광군 어린이날 대축제 성황
- 7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 8"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 9호연재단,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강력 반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