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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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영광법성포단오제 제전행사 축소 진행영광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동참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공식행사가 취소된 2020 영광법성포단오제의 제전행사가 2020. 6. 24.(수) ∼ 2020. 6. 27.(토)까지 4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제전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영광법성포단오제의 전통을 계승·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산신제, 당산제, 선유놀이, 용왕제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동원하여 자체적으로 치러진다. 제전행사 첫날인 24일 10시 인의산 인의정에서 마을 수호신인 산신에게 재앙과 환난을 예방하고 군민의 풍요를 기원하는 산신제, 둘째날인 25일 11시 법성진성 당산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 풍어, 다산, 치병 등을 기원하는 당산제, 셋째날인 26일 16시 법성포 앞바다에서 일반적인 선유놀이가 남성들의 대표적인 놀이로 인식됨에 반하여 법성포에서는 여성들이 악사를 대동하고 많은 음식을 마련하여 배를 타고 노닐던 법성포만의 풍습을 재현한 선유놀이, 마지막날인 27일 15시 법성포 앞바다에서 수신인 용왕에게 풍어를 빌고 거친 바다가 생활의 터전인 어부들이 사고가 없이 안전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용왕제가 진행될 예정으로 선유놀이와 용왕제는 물때에 따라 세부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한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중 하나인 난장트기는 지난 5월 25일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일원에서 진행되었는데, 난장트기는 통신체계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전국 각지의 보부상들이 드나들며 법성포에 설치된 난장기를 보고 단오 행사가 열리게 됨을 알리는 사전행사이다. 법성포단오제보존회 김한균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영광법성포단오제 공식행사가 취소되어 아쉽지만,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영광법성포단오제의 전통 보존을 위하여 제전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며,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영광법성포단오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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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영광뉴스&TV 수사의뢰영광군의회는 영광뉴스&TV 1면(2020. 6. 5자)에 게재된 “열병합발전소측에서 의장님을 포함한 각 의원님들께 5,000만원씩 나눠줬다는 제보가 있다“고 게재한 내용에 대해 지난 8일 영광경찰서에 공식 수사의뢰 했다. 영광군의회의원 일동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제보로 “군민들과 군민의 대표인 영광군의회 의원에게 심한 오욕감을 느끼게 하고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허위제보의 생산의도와 목적 그리고 군민과 영광군의회의원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 등 상응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영광군의회는 각종 언론 보도에 대해 정당한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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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5일 진도군 쏠비치리조트에서 제253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8대 협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기회의로서, 22개 시군의회의장 22명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완도군 조인호의장과 ‘2021 완도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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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 및 접수영광군은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내 군 복무중 사망한 분들의 유족이 보다 많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긴밀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되었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를 비롯해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한다. 영광군은 진정 접수기한이 오는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현수막․포스터를 게첨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반상회보, 이장회의, 기관사회단체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규명되어 유족분들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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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무단 적치 및 점용 단속 절실지난 23일 찾아간 영광읍 농기계 판매점 앞 도로와 인도에 무단으로 주정차 및 적치된 농기계들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서위반 농기계에 대한 실태 조사와 무질서하게 관리되고 있는 각종 농기계 등을 현장 단속을 통해 소유주를 파악해 적정한 장소로 이동 조치와 소유주 자진 철거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끼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해 처벌하고 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제114조 제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민 A씨는 “안전한 도로와 주변 미관 훼손 방지를 위해 대형차를 무단 주차하거나 농기계를 도로변에 장기간 무단 적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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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불법노점 ‘기승’...식품위생 사각지대최근 백수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건강 365계단 앞 주차장서 기본적인 식품위생도 지키지 않은 채 무허가로 영업 중인 불법 노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광군은 5월 20일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이다. 군은 지난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발열 체크소 운영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 코로나19가 지역 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백수해안도로 도로변에서 수년간 무허가로 음식을 팔고 있는 불법 노점이 좌판을 펼치며 기승을 부리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길이 뜸해져야 할 시기에 불법 노점 운영으로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면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백수해안도로 노점상 4곳 모두 수년간 미등록사업자로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법 소정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더구나 해당 노점상들은 식품접객업으로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영업자가 식품을 제조할 경우 위해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는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영광군 불법노점 담당자에 따르면 “특히 관광객들이 붐비는 주말에 현장 단속을 통해 계도를 하고 있지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구두로 설명하는 것과 과태료 부과 이외의 행정조치는 딱히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노점까지 거리가 멀어 자주적인 현장 단속 또한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위생계 관계자는 “노점은 건설과 담당 부서라 협조 요청이 오지 않는 한 주도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언론적인 답변으로 전했다. 이에 주민 A씨는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행정조치가 과태료 부과 밖에 없다는 게 군 행정력의 한계가 아니면 눈 감아주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불법 노점상들의 도로 점용으로 인해 장애인 주차구역이 가려 주차를 방해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노점처럼 기본적인 식품위생도 갖춰져 있지 않은 채 영업중인 불법 노점은 백수해안도로 뿐만 아니라 불갑사 일대도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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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에 9.9㎿규모 열병합발전소 건립전남 영광에 9.9㎿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세워진다. 영광열병합발전㈜은 20일 오전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현장에서 SRF(고형연료제품) 발전소 건설공사 착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상풍 영광열병합발전㈜ 회장, 김재환 영광열병합발전㈜ 사장, 강대석 신재생에너지 사장, 김정철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사장, 백의열 ㈜테크로스 환경서비스 대표와 관계사 직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총사업비 990억원이 들어가는 SRF발전소는 2년여의 공사를 거쳐 오는 2022년 6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건축면적 9158㎡에 연료공급설비와 연소로, 보일러, 연소가스처리설비, SRF제조시설 등이 들어선다. 발전소 시공은 환경설비 전문기업인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가 맡고 운영은 테크로스 환경서비스, 금융주관사는 신한은행이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단순히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시설이 아닌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연료만을 1200도의 고온에서 연소시켜 오염물질을 최소화한다. 특히 여러 단계의 최신 기술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최첨단 친환경 발전소로, 환경오염물질로부터 매우 안전한 발전소로 평가받고 있다. 발전소가 본격 가동되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함께 매년 300억원대 매출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 각종 문화행사,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사회공헌도 실현할 예정이다. 김상풍 회장은 착공식에서 "여러 단계의 최신 기술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최첨단 친환경 발전소"라며 "2년여 공사를 마치고 가동을 시작하면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착공식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 모두 행사 전 발열체크를 하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 명단작성, 거리두고 앉기 등 방역지침 준수하며 진행됐다. 축하화환 대신 기증받은 쌀은 홍농읍에 홀로 사는 노인과 한부모자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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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영광군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에어라이트는 현행법상 허가나 신고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불법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누전위험 등 통행 안전에도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군은 과도한 조명으로 빛 공해를 유발하는 점등간판 등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선정성 전단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은 상가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업소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계도기간 이후에도 미정비 또는 위반 업소는 현장에서 즉시 불법광고물을 폐기 및 수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담당자는 “이 외에도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올바른 광고물 설치 장소 및 규격 등을 안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상가 인근 주민 A씨는 “불법광고물 도로 점용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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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영광군이 온실가스 저감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오는 17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 군에 따르면 융·복합 지원사업은 신재생 에너지원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주택뿐만 아니라 공공건물, 상업·공장건물 등에 융·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선정시 국비·지방비 85%, 자부담 15%로 진행된다. 3KW 시설 기준 월 평균 4만~5만원의 전기요금이 절감이 예상되며 자부담 회수기간이 2~3년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다. 전력 사용량에 따라 100KW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영광읍, 군서면에 위치한 단독·다가구주택이나 공장·축사 소유자로, 군청 투자경제과나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주택 380개소에 대해서는 선착순 접수받는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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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에도 여전히 ‘시민의식’과 ‘준법정신’ 부족영광군이 관내 상습 교통 불편구간 3곳을 대상으로 한 줄 주차 시행에도 대각주차와 이중주차 등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 76호 ‘불법 주정차로 골머리 앓는 영광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영광군은 상습 교통 불편구간인 △광주은행 앞 △궁전장 앞 △하루 카페 앞 세 곳을 대상으로 한 줄 주차를 시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근을 지나는 행인과 운전자의 안전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해당 구간에 한 줄 주차를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대각주차와 이중주차 금지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시간에 상관없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정기 및 수시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조치하던 것을 현장 단속 시 차량 이동과 주변 상가 홍보 등의 계도 조치하는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단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이중 주차, 대각주차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단속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속 대상이 된다. 운전자 조모 씨는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는 구간을 지날 때마다 보행자가 튀어 나오지는 않을까. 뒤에 오는 차를 못 보고 후진하지는 않을까 하며 항상 불안하고 위험하다”며 “단속보다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상습적인 이중주차 및 대각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견인조치도 병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로교통법이 강화됨에도 화재진압에 필수인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또한 행정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대각주차와 이중주차 외에도 장애인 전용주차 불법주차, 도로파손 신고, 환경오염 신고, 자전거 불편 신고,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등도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민원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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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영광군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달 30일 의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총액은 약 153억원이며 재원 구분은 국비 약 128억(84.1%), 도비 약 9억(6.4%), 군비 약 14억(9.5%)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급 기준 및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지난 4일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현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만 현금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가 조회할 수 있으며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충전되며 시티카드 등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는 카드는 제외된다. 18일부터 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영광사랑 상품권 및 카드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영광사랑카드 보유자 및 신규 발급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2일 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영광군은 영광사랑카드 등 재원을 미리 구비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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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과 스타렉스 정면 추돌지난 5월 2일 오후 14시경 불갑에서 신광면방향 국도상에서 스타렉스 차량과 덤프트럭이 추돌했다. 영광소방서 출동대는 스타렉스 운전자 자력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 확인 후 구조장비 이용하여 운전자 구조하여 구급대에 인계했다. 이 사고로 사망자 1명, 경상자 1명이 발생했고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중이다. - 스타렉스: 김00(남 63) 사망 덤프트럭: 김00(남 59)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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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여 톤 하천 쓰레기...영광군 발빠른 움직임법성면 와탄교 인근 하천에 수십여 톤의 쓰레기가 불법으로 쌓여 있는 가운데 영광군의 발빠른 적극 행정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장 주변에는 cctv도 없어 생활쓰레기는 물론 소파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까지 수십여 톤의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쌓여 있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끼려 불법으로 투기 한 것이다. 이에 영광군은 민원 발생 즉시 현장을 찾아 불법 투기 된 쓰레기를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 담당자에 따르면 ”불법 투기 된 쓰레기는 방치폐기물 수수료와 환경관리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주변에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입간판 설치 등의 대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투기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투기 된 쓰레기는 치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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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 무시하는 조합원 아파트영광군이 지난 13일 군 행정력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이퍼스트 영광지역주택조합’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절차를 시작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생략하는 특례를 적용해 즉시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명시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장당 최소 8만원(1㎡ 미만)에서 80만원+∂(10㎡ 이상)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퍼스트 영광지역주택조합’은 사전통지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시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태료 부과에도 행정력을 무시하고 현수막 불법 게시가 지속될 경우 고발 조치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견된다. 군 담당자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가로등, 가로수, 전봇대, 교통신호기 등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은 금지광고물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까지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이퍼스트 영광지역주택조합’ 대표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기사 좋게 써주면 광고 내려고 했는데, 좋은 내용 아니면 연락하지 마라”며 더 이상 연락을 거부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주민 박 모씨는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할 영광군 옥외광고물 협회에 소속된 업체에서는 불법 게시되는 현수막을 알고도 제작해 준거 아니냐. 적발 시마다 광고주와 업체 모두에게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현수막 불법 게시뿐만 아니라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에도 단속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해당 업체처럼 군 행정력을 묵시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해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합원아파트는 군민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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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로 골머리 앓는 영광군영광군이 상습 교통 불편구간을 대상으로 차선을 벗어나 대각주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 줄 주차를 시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 구역에서는 주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 또는 여러 대를 주차하기 위해 빈번하게 대각주차와 이중주차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을 지나가는 운전자와 행인이 교통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대각주차나 이중주차는 도로 폭을 많이 차지해 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도로 폭이 좁은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게 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상습 대각주차 구역 3곳에 현수막을 걸고 상가협조를 구하는 중이며 두달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실질적인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대각주차로 인해 사고위험을 인지하고 민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구역에 한 줄 주차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상습 불법 주정차차량에 과태료 부과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각주차 문제는 행정의 단속만으로 능사가 아니라 주민들의 교통 배려문화의 확산으로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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