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2~12월분 세액의 5% 할인…3·6·9월도 신청 가능하나 공제율 차등
위택스·스마트위택스 또는 읍면사무소·군청 방문·전화로 신고
기존 연납 차량은 고지서 자동 발부…현금입출금기 계좌이체·카드 납부 가능
위택스·스마트위택스 또는 읍면사무소·군청 방문·전화로 신고
기존 연납 차량은 고지서 자동 발부…현금입출금기 계좌이체·카드 납부 가능
영광군이 2026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를 2월 2일까지 받는다.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2~12월분 자동차세의 5%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연납 신고는 1월뿐 아니라 3월·6월·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고 시기에 따라 공제율은 달라진다. 군은 가계 부담을 낮추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납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신고는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 신고로 할 수 있다.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방문,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을 해온 차량은 별도 신고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며,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새로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연납 신고 뒤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영광군은 “연납 기간 내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로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문의는 영광군 재무과(061-350-4784)로 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지방선거 5개월 앞두고 대규모 인사 단행… ‘행정 안정·조직 쇄신’ 총력
- 2“누구를 위한 출판기념회?”…민주당 김혜영 ‘뭇매’
- 3영광군수 판세 ‘장세일 독주’…대항마 안 보인다
- 4김혜영 군수 출마예정자, 도시재생 사업 특혜 의혹
- 5영광군, ‘재생에너지 기본 소득’과 지방선거 민심 향배
- 6동계 스토브리그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7영광군, 군서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열분해시설 등 4개 업체 특별관리 착수
- 8영광군,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리모델링 현장 점검
- 9영광군, 2026년 영광사랑상품권 할인 혜택 확대
- 102026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재공고(행복한체험마을)















게시물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