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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서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열분해시설 등 4개 업체 특별관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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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서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열분해시설 등 4개 업체 특별관리 착수

2026년 1월 8일 지정 고시…6필지 2만856.8㎡ 대상, 배출허용기준 강화
7월까지 신고·방지계획 제출, 내년 1월까지 방지시설 조치 완료 요구…초과 땐 조업정지 등 예고

3.사진(영광군 군서농공단지 악취 특별관리 돌입! 주민 기대감 고조).png

영광군이 군서농공단지에서 반복돼온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며 해당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열분해시설 등 4개 업체를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악취로 생활 불편을 호소해온 인근 주민들은 실효성 있는 개선이 뒤따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광군은 1월 8일 자로 군서농공단지 내 악취 유발 업종이 밀집한 구역 6필지(면적 2만856.8㎡)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군은 “주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정된 관리지역 내 해당 사업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7월까지 악취방지계획을 포함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후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2027년 1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군은 악취관리지역에는 기존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사업장별 저감시설 운영과 관리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도 했다.

군서농공단지 인근 주민 강모 씨는 “지속적인 악취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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