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1.15 (목)

  • 맑음속초9.4℃
  • 맑음3.2℃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2.7℃
  • 맑음춘천3.5℃
  • 구름많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12.0℃
  • 연무서울7.6℃
  • 연무인천5.8℃
  • 맑음원주7.9℃
  • 맑음울릉도9.4℃
  • 연무수원6.6℃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9.0℃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13.0℃
  • 연무청주10.5℃
  • 연무대전10.4℃
  • 맑음추풍령11.3℃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6.5℃
  • 맑음군산7.3℃
  • 맑음대구16.3℃
  • 연무전주8.8℃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5.8℃
  • 연무광주12.1℃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4.7℃
  • 박무목포9.7℃
  • 맑음여수15.0℃
  • 박무흑산도8.5℃
  • 맑음완도13.3℃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13.1℃
  • 연무홍성(예)8.5℃
  • 맑음9.5℃
  • 연무제주14.3℃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8.2℃
  • 구름많음인제6.6℃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9.2℃
  • 맑음보령7.7℃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10.4℃
  • 맑음9.9℃
  • 맑음부안8.3℃
  • 맑음임실10.2℃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13.7℃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2.3℃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1.6℃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6.2℃
  • 맑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10.8℃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4.2℃
  • 맑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6.9℃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5.5℃
  • 맑음16.5℃
기상청 제공
영광군,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 접수…2월 2일까지 5% 공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 접수…2월 2일까지 5% 공제

2~12월분 세액의 5% 할인…3·6·9월도 신청 가능하나 공제율 차등
위택스·스마트위택스 또는 읍면사무소·군청 방문·전화로 신고
기존 연납 차량은 고지서 자동 발부…현금입출금기 계좌이체·카드 납부 가능

영광군이 2026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를 2월 2일까지 받는다.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2~12월분 자동차세의 5%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연납 신고는 1월뿐 아니라 3월·6월·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고 시기에 따라 공제율은 달라진다. 군은 가계 부담을 낮추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납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신고는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 신고로 할 수 있다.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방문,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을 해온 차량은 별도 신고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며,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새로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연납 신고 뒤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영광군은 “연납 기간 내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로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문의는 영광군 재무과(061-350-4784)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