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2026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를 2월 2일까지 받는다.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2~12월분 자동차세의 5%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연납 신고는 1월뿐 아니라 3월·6월·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고 시기에 따라 공제율은 달라진다. 군은 가계 부담을 낮추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납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신고는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 신고로 할 수 있다.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방문,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을 해온 차량은 별도 신고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며,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새로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연납 신고 뒤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영광군은 “연납 기간 내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로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문의는 영광군 재무과(061-350-47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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