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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회 의원간담회서 ‘수화언어 조례’ 등 15건 논의…2월 임시회 일정 확정

기사입력 2026.01.13 17:10 |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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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민 의원 대표발의 수화언어 활성화 조례안…청각장애인 언어권 보장·사회참여 확대 목표
    중기 인력운용계획·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두고 “임금 현실화·예산·전담인력 대책 필요” 주문
    제292회 임시회 2월 3~12일 협의…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부의안건 심사 예정

    [크기변환]2026.01.13. 제2회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5).JPG

    영광군의회가 1월 13일 제2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조례안 등 군정 현안 15건을 논의하며, 다음 달 임시회 일정까지 확정했다.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이날 간담회에서 임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 제출 안건인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을 보고·검토했다.

    「영광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교육·보급을 체계화하고 사용 환경을 개선해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며 사회 참여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임영민 의원은 군 차원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해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무과는 중장기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했다. 의원들은 영광군 공무직 임금 수준이 타 지역 대비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임금 협상 과정에서 임금 인상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보건소가 보고한 「영광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을 두고는 취지 공감과 함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 확보 계획과 전담 인력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는 사안이라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군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단계별 사업 설계, 성과 지표 설정, 민간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 같은 현실적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영광군립도서관 노후 외벽 교체 정비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등도 보고됐으며, 의원들은 각 사안이 군민 복지 증진과 재정 효율로 이어지도록 집행 과정의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의회는 제292회 임시회를 2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강헌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2026년이 의회와 군민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해가 되길 바란다며, 새해에도 협력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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