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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보리 생육재생기 웃거름 적기 시용영광군은 최근 기상 및 보리 생육상황을 분석한 결과, 보리 생육재생기는 2월 12일로 전년과 동일하게 예측하고 웃거름은 적기에 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2월 상순경 지상 1cm 부위에서 잎을 자른 후, 새로운 잎이 1cm이상 다시 자란 상태, 또는 보리를 뽑았을 때 연한 새뿌리가 2mm정도 자란 상태에서 일 평균 기온이 0℃이상으로 3~4일간 지속될 때를 종합하여 생육재생기로 판단한다. 웃거름 적기시용 시기는 생육재생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생육이 좋은 포장은 1회 살포로 단보당(300평) 요소 9~12kg를 살포하면 되고, 생육이 좋지 않은 포장은 2회에 걸쳐 살포하는 것이 좋으며, 1회 살포 후 20일 후에 각각 단보당 요소를 5~6kg씩 살포하여 줄기수를 늘리고 생육을 돋워야 한다. 또한, 봄철 잡초방제를 위해 잡초 종류에 따라 알맞은 제초제를 선택해 생육 초기에 처리해야 약해 피해 없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보리는 적기 웃거름 시용, 잡초방제를 통해서 맥류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이 재배관리에 꼭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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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향토문화유산 5개소 추가지정영광군은 영광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 5건에 대하여 지난 11일 지정서를 교부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문화재를 관리해 오던 종중 대표만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진행됐다.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를 제외한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자료를 말하며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되어 있다. 영광군에서는 지난 수개월 간의 자료 조사 및 분석, 전문가 현지 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거쳐 5건의 문화재를 지정(변경) 결정하였고, 30일간 고시 공고 후 최종적으로 지정서를 교부했다. 이번에 지정된 영광군 향토문화유산은 5건으로 ▲한광윤 묘소와 추원제, ▲한강묘소와 모원제, ▲진내리 석조미륵불, ▲야월리 석조미륵불, ▲함양박씨 삼강문이다. 이로써 영광군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12건, 도지정문화재 41건, 국가등록문화재 4건, 향토문화유산 18건 등 모두 75건의 지정·등록 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성심껏 전승·보전해 온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우리 조상들의 흔적과 가치를 발굴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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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열병합발전소, 영광군 상대로 행정소송 '승소'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10일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건설중인 영광SRF발전소 ‘고형연료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고위공무원, 전직 공무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고형연료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2020.11.30.)한다는 행정심판 결정과는 달리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은 발전소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영광군의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것으로 위법하며,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악역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 통행등으로 인하여 비산먼지 등의 환경오염의 우려나 생활환경상 악역향의 우려가 크지 않다“ 는 등 영광군 불허가 처분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영광SRF발전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광군은 지난 21년 10월 14일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허가유무를 결정하겠다”면서 다시 불허처분을 내린 상태이고, 21년 9월말기준 발전소 전체 사업비 1,100억원 가운데 이미 560억원 투입된 이후 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 현재 발전소 및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이다. 발전소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형연료제품사용 허가 불허처분(20.7.31)이후 1여년 넘게 영광군의 주민수용성확보 방안 제시, 지역사회단체 및 지역 언론사 주관 군민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주민수용확보 및 민원 해결과 손해배상 청구 등 많은 파장이 예상되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가 6.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본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하면서, 이번 법원 판결로 원만히 발전소 건설이 진행되길 희망하며, 반대대책위 등에서 우려하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더블어 소송이 장기화로 이어진다면 지연이자,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일부 설치된 시설 및 보관중인 기계설비 또한 피해가 예상되어 전체 사업비 1,1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군, 해당공무원, 반대대책위 핵심관계자 등에 일부 손해액에 대한 민사소송에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추가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판결로 영광군과 허가 문제가 해결되어 민사소송 등 모든 법적인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대대책위는 그동안 1인 피켓시위, 천막시위, 기자회견, 군수면담,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를 주장해 왔으나,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과는 상반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었으며 영광군에 항소를 강력히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찬성 측 주민들은 이번 판결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영광군은 즉시 허가하여 지역의 분열을 조장하여 몇 사람의 목적에 이용되는 것에 종지부 찍기를 바라며, 또한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문제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반대대책위는 11일 군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대다수 군민들의 SRF반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주관적 판결로써 이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히며, 군수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송이 장기화되어 영광군이 또 패소 할 경우 영광군민 세금으로 부담해야할 손해배상액에 1,000억원 이상이 될 거라며, 이에 따른 군민세금을 낭비할 경우 군수 및 해당공무원들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예정이여서, 손해배상 및 고소·고발 등 현재보다 훨씬 강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발전소가 건설 도중에 민원이 발생되었고, 마지막 허가 단계에서 불허가되고, 객관적으로 환경오염 등 피해가 없다는 점 등 나주SRF열병합발전소와 아주 유사한 행정소송으로 2심 등 상급심에서도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새롭게 제출되지 않는 한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온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나주시가 환경피해와 주민반대를 이유로 제기한 ‘공익상 필요성’ 역시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4월15일 1심, 22년2월10일 선고한 2심에서도 모두 패소하여 한국난방공사는 정상 가동이 임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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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소년참여기구 이웃돕기 성금 32만 원 기탁영광군 청소년참여기구는 지난 10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2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금은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들이 중고물품 재활용과 나눠 쓰기를 통해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나눔의 가치 확산을 위해 ‘청소년 플리 마켓’을 직접 기획 ·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 것이다. 관내 청소년으로 구성된 영광군 청소년참여기구는 보다 나은 청소년 성장 환경 조성과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해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및 자문·평가, 청소년 관련 캠페인 활동을 펼치는 청소년 자치기구이다. 영광군 청소년참여기구 윤다인(영광여중2), 정인영(영광여중2) 부회장은“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돼 작게나마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기부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어 우리군 미래가 밝다”며,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바르고 따뜻한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정책 확대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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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를 위해 다회용 컵 사용에 동참해주세요영광군은 식당과 카페(식품접객업소)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환경부 고시 개정(2022. 1. 6.)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전면 금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을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전에는 감염병 유행 시 한시적으로 플라스틱 컵, 접시 · 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이 가능했으나,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가 1회용품 규제대상으로 추가돼 사용이 금지된다. 영광군은 계도기간 동안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SNS 등에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와 더불어 3월 말까지 현장계도를 통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4월 1일부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한층 강화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350-53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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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격리곡 농가 유찰 물량 전량 매입 결정영광군은 지난 9일, 2021년산 시장격리곡 농가 입찰참가 물량 전량이 유찰되어 건조 벼 출하가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농협군지부장, 지역농협장, 통합RPC대표와 협의를 거쳐 농가가 보유한 건조벼 전량 매입을 결정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곡 매입을 추진하면서 예정입찰가 이하로 낙찰하는 역공매 입찰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농가의 입찰가가 예정 가격보다 높아 농가 입찰물량 2,200여 톤 전량이 유찰됐다. 이에, 영광군은 건조 벼 판로에 시름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건조 벼 전량을 통합RPC를 통해 매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시장격리곡 유찰에 따른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매입 시기는 통합RPC에서 별도 일정을 공표할 예정이며 매입가격은 품종에 따라 신동진 65,000원/40㎏, 새청무․삼광 등은 63,000원/40㎏이며, 15.5%이하 수분을 유지한 상태로 800㎏ 톤백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시장격리곡 유찰로 판로에 상심이 큰 농업인들을 위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건조 벼 전량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게 됐다”며, “조금이나마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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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이모작 직불금 3월 14일까지 신청하세요!영광군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2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논활용직불금’은 논을 활용 · 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식량·사료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ha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1,000㎡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대상품목’을 재배하는 자가 해당된다. ‘지급대상농지’는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로 지난해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논 활용작물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신청한 시점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품목’은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과 사료작물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해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보리, 밀, 귀리, 감자,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식량 및 사료작물이다. 군 관계자는 “동절기 논이모작 직불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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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마을기업 설립 전 입문교육 모집영광군은 2022년 예비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법인을 대상으로 「예비 마을기업 설립 전 입문교육」을 오는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마을기업 이해 및 설립에 필요한 제반 교육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시·군 지정 교육장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마을기업 및 공동체의 이해 ▲마을자원 발굴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이며, 교육 수료 시 2022년도 예비마을기업 공모사업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희망자는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인구일자리정책실 사회적경제팀(☎061-350-4694)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현재 영광군은 모두애(愛) 마을기업인 지내들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해 10개소의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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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북문 경관정비사업 현판 문안 「의두문(依斗門)」 확정영광군은 지난 10일, 영광문화원장 등 지역원로와 영광군의회 의원 및 언론인이 참여한 영광읍 북문 경관정비사업 명칭 선정위원회에서 영광읍 북문 경관정비사업 현판 문안을 ‘의두문(依斗門)’으로 확정했다. 영광군은 영광 북문 경관정비사업 현판 문안 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4일간 영광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명칭 공모에서 선정된 공북루 등 4건과 영광문화원장 등 지역원로 자문을 통해 추가된 영광북문 등 3건을 포함해 총 7건을 가지고 올해 1월 초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선호도 조사결과 ‘영광북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광읍지」에 영광 북문의 과거 명칭이 의두문(依斗門)이기 때문에 기록의 명칭을 따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영광군은 충분한 토의를 위해 명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의두문으로 결정했다. 현판글씨는 한자로 표기하되 영광서예협회에 작성을 의뢰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 시설물을 통해 영광읍 시가지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은 물론 지역문화와 역사를 어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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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부근 지역에서 규모 2.2 지진오늘(10일) 오후 5시 20분에 전남 영광군 부근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의 진앙은 전남 영광군에서 동북동쪽으로 7km 떨어진 지역이며, 상세 주소는 전남 영광군 대마면 남산리, 진원의 깊이는 19km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