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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면, 활기 넘치는 노인일자리 현장 방문염산면(면장 장국환)은 지난 19일부터 2일간 노인일자리 참여자 170명을 대상으로 구간별 찾아가는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예방 교육과 참여자 건강관리,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어르신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염산면은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보장하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참여자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 170명의 인원을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활기찬 작업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국환 염산면장은“아름답고 깨끗한 염산면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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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갑면 노인일자리, 깨끗한 마을가꾸기 구슬땀불갑면(면장 강두원)은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이면도로 및 산책로, 관광지 주변 등을 청소하여 깨끗한 불갑면 마을가꾸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시작된 2022년 불갑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40명의 참여자가 불갑면 소재지 및 마을 진입로 일대를 비롯하여 불갑사 입구, 천년방아 관광지, 내산서원 일대 등 마을곳곳의 지역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년째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어르신은 “매월 1회 진행되는 노인일자리 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환절기 건강관리 등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하다고 전했다. 강두원 불갑면장은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고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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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 아름다운 은행나무 가로수길 가꾸기군서면(면장 정회덕)은 지난 21일 번영회(회장 임권섭), 청년회(회장 이승주), 새마을부녀회(회장 정덕임) 등 회원들과 함께 관내 은행나무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관내 은행나무 정비는 지역 기관사회단체 30여명의 회원들이 5km에 걸친 은행나무 1,000여 그루에 대해 주변 쓰레기를 줍고 비료살포 하는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이다. 특히, 이번 정비 활동은 기관사회단체 등 번영회가 주축이 되어 청년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 등이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실시되었다. 정회덕 군서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 기관사회 단체 회원들의 꾸준한 봉사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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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법성면(면장 장철수)은 지난 20일 법성커뮤니티센터 2층 대강당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67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광소방서의 협조로 진행되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특히, 외부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쯔쯔가무시 예방과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에 따른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하였다. 장철수 법성면장은“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분들 덕분에 우리 법성면이 깨끗하고 쾌적한 면으로 거듭났다”며,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이 제일 중요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사고 없이 무사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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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농읍,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홍농읍(읍장 김관필)은 지난 20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근무구역 22개소, 참여자 140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자 근무구역 22개소에서 분산 교육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안전교육을 기본으로 코로나19 관련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참여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필 홍농읍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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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남면, 운영재개를 앞두고 경로당 방역 실시군남면(면장 정우성)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휴관 중이던 경로당 운영재개를 앞두고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관내 경로당 36개소를 순회하며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1월 임시 휴관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6개월 만인 오는 25일 경로당 운영을 재개한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예방 접종(3차) 완료자를 중심으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음료나 부식(김밥, 떡, 빵 등)을 취식할 수 있게 되었다. 감염병 예방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로당 내에 출입 명부, 비접촉체온계 및 손소독 용품 등 방역물품 비치상태를 확인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우성 군남면장은“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이 폐쇄되면서 어르신들의 문화·여가생활에 큰 장애가 있었음에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것이 아니기에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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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설치할수록 안전해집니다.어느덧 4월, 봄철은 초목이 싹트는 따뜻한 계절이지만 건조한 기후, 심한 일교차 등으로 화재의 연소 확산 우려가 큰 계절이므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갖고 주의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전국 주택 화재 비율은 평균 약 18.3%인데 반해 주택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7.8%를 차지한다며 이는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의 미비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주택 화재가 인명피해에 매우 취약해 화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시사한다. 화재로부터 생명ㆍ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주택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구비하도록 했다.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실제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이를 강제할 규정도 없어 전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 미비하다. 이런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 시 소방차 한 대의 몫을 한다. 그만큼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방시설이다. 법률상 세대별ㆍ층별로 한 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소화기는 법적으로 10년간 사용 가능하다. 사용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가까운 소방서에 안전교육을 요청하면 직접 체험이 가능하다. 둘째,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사이렌 혹은 ‘화재 발생’ 경고음을 울리는 경보 설비다. 주택의 각 구획 구간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한다.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는 연기 특성상 천장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화재에 둔감할 수 있는 취침 시간, 초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대형 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 구비가 가능하다. 설치할수록 안전해지는 주택용 소방시설! 나와 가족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관리하시길 바란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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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 주방화재 예방 기기 설치 홍보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영광군 관내 화재안전 방문 순찰 활동을 실시하며, 고령이나 치매로 가스 화재 위험이 있는 분을 선정하여 가스타이머 콕 설치 활동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가스타이머 콕 (가스 자동차단기)는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 조리중 깜빡 잊고 외출 나가거나 또는 고온의 열기가 감지되는 경우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를 차단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스 안전 기기이다. 가스타이머가 설치된 가구는 작동 상태 점검 및 가스레인지 주변 화재 발생 위험 물질 제거 활동도 함께 했다. 생활안전순찰대원은 “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하여 주방화재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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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 견인 예고 공고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자동차의 번호미상 등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륜자동차를 강제 견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가. 공고명칭 : 번호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 견인 예고 공고나. 공고기간 : 2022. 4. 21. ~ 2022. 5. 6.(15일간)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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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 공고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