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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RN82)에 대하여요즘 라돈이 화제다 라돈은 토양의 우라늄이라 토륨이 자연적으로 붕괴되 면서 공기중으로 나오는 천연 방사성기체이다 무색・무취이며 머리카락두 께의 10만분의1이라서 일반 적으로 라돈을 보거나 느낄 수는 없다. 라돈은 화학반응 조차 잘 안하기 때문에 라돈 측정기로만이 정확이 측정할 수 있다. 그럼 라돈이 얼마나 우리몸에 해로우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라돈이 핵분열을 일으켜양성자가 밖으로 나와 납 (PB80)으로 바뀌는데 그 양성자가 폐로 들어가면 폐포를 손상시키고 그 납이 폐포에 달라붙어 암을 유발시킨다고 알려져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폐암환자의 15%가 라돈의 의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잠깐! 라돈의 측정 단위는 베큐럴과 피코큐리가 있다.캐나다에서는 베큐 럴,미국에서는 피코큐리를 많이 사용한다. 1피코큐리 =38베큐럴이다.370베큐럴 그러니까 9.7피코큐리는 하루에 담배한갑을 피우는 것과 같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 치는 100Bp/m³이다.하지만 건강을 고려하면 항시 75Bp/ m ³ 이하로 유지시 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일단 라돈은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하실이나 1층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상대 적으로 지상에서 떨어진 아파트는 안심 할 수 있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최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 트에서는 새로 입주한 아파 트의 화장실 대리석에서 상당한량의 라돈가스가 배출 되기도 했다. 필자의 집에서 라돈을 측정한결과 3.8피코 큐리(144베큐렐)가 측정되어 비교군을 두며 여러번 측정한 결과 태국에서 사온 파우더가원인이었다. 파우더 성분중 talc 즉 암석성분인데 이 암석성분이 라돈가스를 내뿜는 것이었다. 침대,건축자제,대리석,온수 매트 생활속 자주접하는 물품들이다. 라돈을 잘모르는 일반개인이 일일이 확인한 다는게 너무 어려운일이다. 당국의 강화된 대책이 필요할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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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우리가 신경써야 할 시간서울시는 일회용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프라스틱 프리 도시를 선언했다. 프랑스는 2020년부터 플라 스틱 컵이나 비닐봉지 등 썩지 않는 일회용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 할 예정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과 우리 나라의 대도시 지자체들은 일회용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일회용품 및과대포장으로 환경오염, 자원낭비, 사회적비용이 늘어 난다는 인식이 점차 소비자 들의 의식에도 자리잡아가고 있다. 최근 영광군의 많은 카페들도 이전과는 달라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고객이 매장 내에서 머무를 경우 먼저 도자기잔 등의 컵을 제공하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지는 일회용 테이크아웃잔은 정말 테이크아웃일 경우 에만 제공 된다. 유자차 등과 같은 믹서가 필요한 경우 에는 과거 빨대 대신 머들러가 제공 된다. 당초 지역에서 테이크아웃잔 매장 내 제공이 금지 될 때 각 카페와 손님들은 카운터 앞에서 작은 실랑이가 일었다. 하지만 얼마 후 적어도 그런 모습은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매장 밖으로 테이크아웃잔은 제공 되고 있고 그 테이크아웃잔은 거리 곳곳에 쓰레기로 뒹굴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한 지역의 한 카페는 고객에게 일회용품의 사용을 적극 지양해달라는 캠페 인을 펼치고 있다. 테이크아 웃일 경우 일회용플라스틱 보다는 텀블러의 사용을 적극 권장 하고 있다. 최근 영광군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했다. 해당 조례안에서는 위생기준 등을 충족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업소 운영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쉬운 점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업소에 대한 지원은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영광군의 소외계 층에게 기부를 실천하는 가게도 착하고 깨끗하고 정직 하게 운영하는 가게도 착하 지만 자연환경을 위해 일회 용품 줄이기에 앞장서는 가게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큼 착한 가게다. 소비자들도 이제는 정말 착한 가게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되새겨 보고 해당 업체가 펼치고 있는 착한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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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때!전세,월세로 살다가 부푼마 음을 안고 드디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해도 까마득합니다. 그럼 하자보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주택법에서 말하는 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에서의 하자는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 괴·누수·누수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 라에서는 많은분들이 아파트 하자보수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대표주자인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최대 10년간 시공사에게 하자보 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대상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관리업자) - 관리단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배, 미장, 유리, 조명, 방수 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 공사 하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4년 이내이며 내력구 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갖습니 다. 이때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하자로 판정이 받 았어도 기간이 지나버리면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자로 판정 받았는 데도 15일 내로 하자보수를 계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시공사 에겐 1,000만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되며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15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 자나 주체는 하자보수보증 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 거나 제3자에게 의뢰할 수있습니다. (주택법 제 101조 1항) 하지만 하자보수보증 금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드는 비용으로 하자가 없다면 도로 시공사에게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