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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공사대금 채권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유치권행 사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건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치권에 생소한분 들은 보기에 이상하다 하고 지나칠수 있는데요. 이는 중요한 권리를 행사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소유하는 건물공사를 의로받은 을이 건물공사를 해주고 그 공사비 채권을 지급 받을 때까지 공사를 해준 건물을 점유하여 미수금채권을 전부 변제할때까지 인도를 거절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건입니다.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한 신고해야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치권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물건도 주의해야합니다. 따라서 신축건물이나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유치권 신고가 안되어 있을때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찰해야 합니다. 만약 유치권 신고가 안 되 어있는데 낙찰 후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낙찰자는 잔금 전까지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할점 하나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거푸집)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 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상 유치권에대하여 대략적으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유치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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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대하여오늘은 우리주변에 자기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자기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않고 있다가 토지을 빼앗기는경우가 종종있어서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취 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않고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가가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점유권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효로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지상권,분묘기지권,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입니다. 점유 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먼저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자주점유”이어야 합니다. 즉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입니다. 혹시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 는 점유개시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제3자의 법적지위가 시효취득자에 의하여 좌우 되게 되어 부당해지기 때문 입니다. 한편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ex,상속)점유자는 점유승계의 효과로서 자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산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점유자의 하자를 승계 합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기잔점은 점유의 승계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특정된 점 유개시일이나 전점유자의 특정된 점유 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며 임의의 중간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이 발생 할까요?아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할뿐입니다 .이때 점유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야할까요? 등기청 구권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하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뒤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상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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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 대하여맹지로는 토지의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맹지는 죽어도 사지마라는 말이 있고 죽어서도 맹지는 안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상 맹지는 건축법상 건물도 지을 수 없다. 어떤사람이 맹지에다 집을 지어놓고 매일 인접 토지를 지나다닌다면 그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얼마나 피해가 크겠는가? 사실 맹지소유자도 주위토 지통행권이 있기는 하다. 자 그러면 맹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대표적인 해결책이 토지합병이다. 지적공부 에 등록된 2필지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땅이 좁거나 모양이 나빠 활용이 떨어지는 2필지 이상의 땅을 하나로 합쳐 활용가치를 높이는 식이다. 면적이 좁아 건물건축이 어렵거나 최소 대지면적 규정에 맞지 않아 땅,모양이 좋지 않아 건물 설계가 어렵고 공사비가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는 땅은 가급적 주변의 땅과 합쳐서 쓰임새를 높여 야한다. 그럼 토지합병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합병은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분 할의 경우와 달리 지적측량을 요구하진 않는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없구요. 1. 각필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 2.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3.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 지 아니한 경우 4.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 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합병 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 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 권에 관한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래서 합병조건이 만족되서 합병을 하게되면 그 땅의 가치은 치솟는다. 못생기고 쓸모없는 땅만 골라 싸게 사서 약점을 보완한 뒤 비싸게 만드는게 고수들의 노하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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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종의 지목에 대하여-두번째 시간주차장-주차에 필요한 독립 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자동차 등이 판매 목적 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 주유소용지-가스충전소도 포함됩니다. 도로-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합니다. 제방-조수,자연유수,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하천-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인공적인 수로 둑 및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유지-물이 고이거나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 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 사적지-학교용지,공원,종교 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합니다. 묘지-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잡종지-갈대밭,야외시장,비 행장,공동우물,변전소,송신 소,수신소,송유시설,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쓰레기 및오물처리장 등의 부지,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합니다. 이상 지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를 매매 또는 매수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열람했을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곳이 지목 그다음이 면적입니다. 지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전,답,대가 대부분이지만 그이외의 지목이 나왔을 때 보통 당황하게됩니다. 당황하 지마시고 지난주 이번주 지목을 상기하셔서 후에 모르는 지목이 나왔을때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 다. 이상 겨울철 건강유의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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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행위제한?'오늘은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시사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우서 용도지역을 분류해보죠 크게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누어져있구요도시지역은 주거지역,상업 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나누어져있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건폐율을 잠깐 복습 해보고 가겠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을 말하고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채광,통풍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건폐율이 너무 높으면 건물이 빼곡하구요 건폐율이 너무 낮으면 너무 횡합니다.적 절하게 유지하는게 좋겠죠! 다시 용도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의 건폐율이 가장높구요 다음으로 공업지역이 높습니다.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입니다. 다음으로 주거 지역은 제1종,제2종 전용주 거지역이 50%이하구요.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서 가장높은 70%입니다.여 기서 주의할점은 준주거지 역은 숙박시설은 건축할 수없습니다. 도시지역중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가장낮은 20%입니 다. 예를 들어 녹지지역에서 100제곱미터 창고를 지으려면 최소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구입하여야합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건폐율도 20%입니다. 혹시 잘 모르겠다면 영광군 건설도시과 061-350-4963 으로 문의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용도지역과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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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그 두번째 시간농지는 본래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 다.”라고 농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경우, 주말·체 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등이 대표 적인 예외 사유입니다. 하지만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 는 자는 총1천㎡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자체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군수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경우,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라든지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라든지 공유농 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농취증이 필요치 않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탁경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탁경영에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군대에 갔거나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이거나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죠. 아마도 농지에 많은 이해타 산이 걸려있어 그래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소유가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농지를 처분해야합니다. 보통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년 이내 해당농지 또는 농지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의 농지를 처분해야하는 데요 그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다. 먼저 주말농장을 하겠다고 해서 운영하다가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와 농지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그리고 농지를 소유 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설립요건에 맞지 아니하게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농지 처분 시에는 군수가 인정하거나 판명 난 경우라서 조금 애매하 기도 합니다. 이상 농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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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군수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수상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12 월 12일 ‘2018 자랑스런 한국인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 하고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 육관광부 등에서 후원하는 ‘2018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은 국가발전에 기여한 각계 지도자들을 발굴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우리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선정하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남다른 행정 철학으로 민선6기 재임 중전남 농정평가 우수기관, 전국 규제지도 ‘경제친화성’부분 개선 1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등 여러 분야 에서 많은 상을 수상한 가운데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최다 득표율로 민선7기 영광군수로 당선된 바 있다. 특히 2014년 준공된 송림그 린테크단지는 2년 9개월 만에 100%분양을 완료하여 26개 기업이 들어섰으며, 금년에만 24개 기업과 1,980 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고, 7개 기업으로 부터 47억 원의 투자실현을 이끌었으며, 그 결과 대마전 기자동차산업단지는 현재 81.1%를 분양했으며 22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10월 4일에 개최된 국제스마트 이모 빌리엑스포는 17개국 120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8만 7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2,83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밖에도 민선 6기 출범이후 4대 종교 관광자원화, 영광대교 개통과 칠산타워 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 제104호로 등록,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와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등을 통한 농어업 소득증대는 물론 행복택시 운행, 목 욕이용권 및 경로당 부식비 지원, 분만산부인과 및 산후 조리원 개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시스템을 구축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 했다. 김준성 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정에 적극 동참해주신 군민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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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자의 취미에 대해서20대를 잘 보내야 30대를잘 보낼 수 있고 30대를 잘보내야 40대를 잘보낼 수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40대를 잘보내야 50대,60대를 잘 보낼수 있다. 천직을 갖고있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40대들은 가족부양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한다.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으로 이렇게 온걸 것이 다.결혼도 선택이기에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한다. 잘한 선택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결혼이 선택된 이상 가족 부양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아니면 잠깐 발을 헛딛는 순간 나로 인하여 가족이 힘들 어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한 더욱 그렇다. 더욱이 유별나게 다른사람에 관심이 많은 한국에서는 더 더욱 힘들고 초라해진다. 자 그럼 가족부양을 위해서 가장은 끊임없이 출근해서 일하고 매월 생활비를 벌어야한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걸 원한다.같은행동을 하면 지겨워하고 지겨 움이 계속되면 무기력해지고 무기력은 더욱 나쁜상 황을 만들어낸다. 인간이 삼시세끼 같은 반찬을 먹어도 먹기 싫어지는데 내가 하는 일이 지겨우면 얼 마나 힘들까? 거기다가 일에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러지 않기를 희망하고 간절히 기도 해본다. 이런상황에서는 불안과 분노는 습관이된다.당 연하다. 지속된 스트레스와 무기력은 어느순간 어떤 상황을 만나면 표출되기 마련이다. 가령 운전할 때상대방의 예상치못한 차선 변경으로 분노가 표출되면 보복운전을 할 수도 있다. 뉴스를 보면 평범한 회사 원이 보복운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간혹볼 수 있다. 원숭이사이에서 암컷들은 불안해하는 수컷들의 몸에 자신의 몸을 비벼되며 위로한다.이런 접촉을 ‘그루 밍grooming’이라 한다. 서로의 털을 다듬는 이런행 동은 권력관계를 확인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도 한다.원숭이에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사 회에서도 적용된다. 슬픈때 서로 안아주고 어깨를 두드리고 위로해준다. 부하직원이 힘들어하거나 지칠 때 어깨를 툭하고 잡아 주기만 해도 그 직원은 위로가 되고 힘이된다. 사람 들은 자기가 힘들 때 아무로 위로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팔짱을 끼거나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문지른 다. 이렇게라도 해야 스스로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상황은 아이를 키울때 도 똑같다. 아이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울 때 안아주고 달래주면 금새 그치고 환한 미소로 보내준다. 그러나 요즘시대에선 남자들에게 만지고 만져지는 것은 거의 금지된다. 미투 운동이 이슈화 되기 이전 부터 그랬다. 그래서인지 중년남성들이 터치하는 스마트폰에 열광하는 이유인지 모른다. 신체접촉이 금지된 요즘사회에서 내 손끝의 반응으로 화면이 움직이고 음악이 나오고 새로운 창이 열린다. 화면이 꺼져있어도 계속 만지작거 린다. 자기 자신에 위로가 되고 자기가 하는 무엇에 재미가 있는게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일은 재미없고 지겹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삶이 생기가 돈다. 중년남성에게 좋아하는 취미가 생기면 삶이 행복해 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긴 다.일이 조금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자유,민주,평등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수단적 가치일뿐 궁극적가치는 개인의 행복과 재미이다.물론 수단적 가치가 확보되어야 궁극적 가치를 얻어낼 수있다. 이게 바로 중년남성에게 취미가 필요한 이유이다. 간혹보면 남편의 취미생활를 싫어하는 부인들이 있다. 지나치면 안되겠지만 좋아하는 취미를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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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상가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상임법. 상임법은 대체적으로 약자인 임차인 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02년11월0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법은 임차한 건물이면 다 적용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 지만 비영리단체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임법이 보장하는 존속가 간은 얼마일까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임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 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차권은 임차건 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 된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보증금이 전액변제 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약기간의 만료가 가까워 졌을 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가까워지면 임차인은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아니 하면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그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 인에게 유리한 제도지요.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어느정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 3기의 차임액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갱신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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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 적은 주거용건축물의 임대 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이 목적이다. 즉 민법의 특별법이어서 주택임 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갖추어 대항력을 얻으면 법으로 임차인을 보호 해주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 용건물에 적용되는데 주거 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 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당시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1.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2.비주거용건물이라도 임대 인동의하에 주거용의로 개조한 경우 3.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로서 주거용 부분을 임차한 경우 4.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의전세계약 5.가건물이나 무허가주택의 임대차계약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임이 명백한 경우(콘도계약 등) 2.사용대차계약 3.불법으로 개조한 주택인 경우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 법은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 해줄까? 제일먼저 2년의 임대기간을 보호해주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이하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여도 임차인을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이 끝났 어도 임차인이 보증금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기간이 존속되는걸로 본다. 다음으로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항력을 얻으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 할 수있는데 그 대항력이란 임차 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 간종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고,설사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더라고 임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생깁니다. 대항력을 얻을수있는조건은 간단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하면 됩니다.이때 동.호수는 정확이 기재해야하구요. 주택인도와 전입신고을 마치면 다음날0 시부터 대항력을 갖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