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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열병합발전 관련한 불통행정이 줄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애먼 불똥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튀고 있다.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는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을 기안하고 결재한 군수, 부군수, 민원실장 등 담당 공무원 5명과 영광군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난 달 제기했다.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들어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 발전허가를 취득한 후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건축(변경)허가 등을 취득했다.
이어 전라남도 공사계획인가, 환경부 통합환경사전협의서 발급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 우려 등을 이유로 건설반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영광군은 2020년 7월 발전소 측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발전소 측은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일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1심 법원은 영광군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결론지었다.
발전소 측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영광군의 연료사용 불허가와 이에 따른 소송 등으로 지연이자,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일부 설치된 시설 및 보관중인 기계설비 또한 피해가 예상돼 전체 사업비인 11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우려해 제기한 민원을 지자체장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각종 소송으로 연계되면서 애꿎은 공무원들까지 손배소에 휘말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출직 지자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한 소극적 행정으로 규정과 행정절차가 무시되면서 애먼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도 해당 지자체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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