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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 건의 통해 두우리 해역에 항로표지(점등부표) 설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은 지난 8일 영광군 염산면 창우어촌계를 찾아 주민들의 지역현안 해결상황을 점검했다.
장세일 의원은 올 6월에 개최한 영광군 어업인 간담회 시 염산면 두우리 해역(포내미여 바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로표지 설치를 요청받았다. 이 지역은 염산, 백수, 낙월 등 약 200여 척의 많은 어선이 조업하는 항로 구간으로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등대 시설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다. 하지만 항로표지 설치를 담당하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검토 결과 제3차 항로표지 기본계획(2025년~2029년/5개년)에 반영해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장 의원은 이 지역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항로표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설치가 어렵다면 임시적인 표지라도 설치해달라”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남도, 영광군 등에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염산면 두우리 해역에 항로표지(점등부표)를 설치했다. 이날 현장에 직접 나온 장 의원은 “이 해역은 만조 때 암초 식별이 어려워 어선 조업 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지역이지만 항로표지가 없어 어선들의 사고가 빈번했는데 관계기관에서 즉시 해결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들의 현장 어려움을 귀담아들으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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