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9,457천원을 9월 10일부로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영광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영광군은 납부자 편의 도모를 위해 자동이체 및 연납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으로 번거로운 수납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 납부로 연세액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금융기관이나 도시환경과에서, 연납신청은 도시환경과에서 상시적으로 신청 받고 있다.
아울러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2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3<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
- 4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 5"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 6[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7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재공고)
- 8전문건설업 등록 공고(주식회사 제이비기업)
- 9공유수면 점용 사용 협의 처분 고시
- 10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