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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실질적 위기에 처했으나 법과 제도상의 기준에 부적합하여 도움을 받지 못한 가구를 돕기 위한 「영광군 군민행복 무한돌봄사업」을 보건복지부와 신설사업 협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군민행복 무한돌봄사업」이란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으로 6개월 이상 영광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무한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군은 촘촘한 돌봄의 일환으로 위기사업체에 대한 무한돌봄을 지원하기위해 관내에 주소를 든 주민이 영업하는 영세사업체에 한해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3개월 이상 영업 후 폐업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무한돌봄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398만 원), 재산기준 1억100만 원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6개월 이상 주민등록 후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 중 실직과 폐업 등의 위기에 처한 주민이며, 지원은 1회로 위기 상황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와 영광군청 사회복지과(061-350-534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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