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관심있는 소상공인께서는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2.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 또는 일부 고정금리 적용
3. 융자방식: 직접 또는 대리대출
4. 융자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5. 정책자금 15종: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자금 등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진흥공단 나주센터(061-332-5302)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세요.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