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5개 항목 보장으로 확대, 영광군민이면 누구나 보장
영광군은 지난 1월 28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2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2개 보장 내용을 담은 보험에 최초가입, 1년 단위로 재가입하고 있으며 영광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되고 사고 발생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12개 보장내역 이외에도 ▲선박 전복·침몰 사망 ▲온열진환 진단비 ▲화상 수술비 3개 항목을 추가, 총 15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군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٠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MG손해보험 주식회사(1522-3556) 또는 군 안전관리과(061-350-5448)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2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3영광 터미널 시장, 노점상 주인 폭행 후 칼에 찔려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
- 6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7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8‘강 군수의 운명을 건 결정적 날’ 17일, 대법원 선고
- 9전남 양대체전 영광서 ‘성공적 폐막’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