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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 가정과 다둥이 가정 지원정책을 강화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신규 사업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올해 출산한 가정에 출생신고 시 친환경 유아딸랑이세트로 구성된 아기탄생 축하기념품을 지원하며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출생일 기준 영광군에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올해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신생아 1인당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현금 지원하며,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가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종료자에 난임 시술비 1회당 20~150만원 연 2회 추가 지원을 한다.
여기에, 영광군은 지역여건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양육·청년지원 강화로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다섯째 3,000만원 여섯째이상 3,500만원, 결혼장려금 500만원, 3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임신부 교통카드 30만원, 임신부 초음파 무료검진 쿠폰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매차수 마다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본인부담금 90%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비(신혼)부부교실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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