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2021년 자동차세 연세액에 대하여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1월을 제외한 연세액에서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신고·납부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의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 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으며,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므로 2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395)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2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3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6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다자간 간담회 개최
- 7고창군, 여름철 극한강우 대비 ‘산사태 현장대피 훈련’ 실시
- 8일과 휴식을 함께… 고창군,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9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
- 10㈜인플러스, 고창 취약계층에 주방가구 무상지원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