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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50만 원 지급, 24일까지 신청 접수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이 12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긴급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2차 신청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또는 진행 중인 자이다.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을 1회 지급 및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과 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 결과를 오는 11월 중순에 통보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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