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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기사입력 2020.09.10 11:35 | 조회수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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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은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81,233천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 기한인 10월 5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에 의해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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