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소재하는 농가이며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시설은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이 있으며, 총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40%는 농가 자부담이다.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영광군청 환경산림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2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3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4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5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다자간 간담회 개최
- 6고창군, 여름철 극한강우 대비 ‘산사태 현장대피 훈련’ 실시
- 7일과 휴식을 함께… 고창군,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8㈜인플러스, 고창 취약계층에 주방가구 무상지원
- 9고창군, 상반기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 10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단지 조성 자문회의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