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먹는 물관리법」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2019. 1월부터 먹는 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신규 추가된 라돈이 초과 검출되어 이달 17일 폐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으로부터 불갑약수터 지하수에서 라돈이 기준치(148Bq/L) 이상인 220.4Bq/L검출을 통보받아 수질기준 초과사실과 함량별 조치요령에 따라 3일 이상 냉장 보관하거나 환기에 유의하여 끊인 후 사용할 것을 안내판에 기재하여 안내하였다.
※ 각국의 라돈 기준 및 권고치 미국148Bq/L, 스웨덴100~1,000Bq/L, 노르웨이500Bq/L
지난해 12월 전문기간에 검사를 의뢰하여 8Bq/L로 기준치 이하로 통보받았지만 금년 2월 실시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재검사와 자체 의뢰한 검사에서 결과 편차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월부터 매월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찰 기간 동안에 이용자의 건강 및 시설관리를 위해 3월부터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는 한편,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 관리지침(안)에 따라 라돈 저감방법 등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시설상태, 주변 환경과 이용자의 건강 등을 고려해 선재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군 관계자는 폐쇄된 마을상수도나 얕은 곳에 위치하는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시설은 주변 오염원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안전하고 깨끗한 지방상수도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2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3<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
- 4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 5"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 6[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7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재공고)
- 8전문건설업 등록 공고(주식회사 제이비기업)
- 9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10공유수면 점용 사용 협의 처분 고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