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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읍 터미널 일대에 위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등으로 인 한 주차난 해소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터미널 주차타워 및 (구) 우시장 주차광장 유료화 운영』을 시행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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