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지난 1월 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기존 가입대상은 숙박업소,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일반(휴게)음식점(100㎡이상),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발매소,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경마장, 장외발매소, 15층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등 19개 업종이었다.
올해는 의무관리대상 연립·다세대주택 및 15층 이하 임대공동주택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확대 대상시설은 보험가입 유예 특례기간인 2020년 7월 6일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존 가입대상의 경우 보험 만료일 전에 갱신하여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갱신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터미널 시장, 노점상 주인 폭행 후 칼에 찔려
- 2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3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
- 6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7‘강 군수의 운명을 건 결정적 날’ 17일, 대법원 선고
- 8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9전남 양대체전 영광서 ‘성공적 폐막’
- 10법성포단오제 "부랴부랴 난장트기 홍보에, 준비는 됐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