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는 금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 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2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3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
- 6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7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8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다자간 간담회 개최
- 9‘강 군수의 운명을 건 결정적 날’ 17일, 대법원 선고
- 10일과 휴식을 함께… 고창군,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