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어바웃TV
오피니언
정보마당
가이드
영광 정보방
영광 사랑방
SNS 공유하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영광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게시물 댓글 0개